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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대상에 관한 사항

by 오선영 posted Dec 27, 201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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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 신고절차 안내

- 간호사 노조 전임간부 보수교육 면제, 유예 절차에 대하여

 

- 2012년 12월 27일 보건의료노조

 

○ 연말에 간호사 노조 전임자 보수교육 면제 관련한 문의가 본조로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조에서는 간호협회 교육국과 상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간호사 전임간부들은 다음과 같이 유예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노조전임 간호사의 보수교육 면제 요청에 대한 간호협회 교육국의 답변 ;

기존에는 간호사 보수교육 의료법 시행규칙(2011년 기준) 제 20조 5항에 노조 전임활동을 포함시켜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에 의하면 면제 사유가 엄격해져서 노조 전임활동은 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노조 전임활동중인 간호사의 보수교육은 면제대상이 안됨. 하지만 유예는 가능함. 본인이 유예를 원할 경우 아래 절차대로 신고하고, 현장 복귀시 유예한 보수교육을 한꺼번에 받으면 됨.

 

○ KNA 간호사 면허신고센터 홈피 접속 http://lic.koreanurse.or.kr/

관련 문의는 1644- 1755

 

○ 보수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경우 내년 일괄신고 기간 ( '13년 4월 28일) 까지 면허신고가 완료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면제, 유예신청 포함)

접수후 처리기한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기한

보수교육 미이수자

일괄신고 기간 (′12.4.29 - ′13.4.28)

보수교육 면제 ,유예 미신청자

 

1. 보수교육 이수 후 처리기간 : 약 2주 (기관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름)

2.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처리기간 : 약 5일 (주말, 공휴일 제외)

3. 면허신고 처리기간 : 약 7일 ( 주말, 공휴일 제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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