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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1030)

by 참나무 posted Oct 30,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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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3. 10. 30.)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발판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라!

 

 

◯ 박근혜정부가 원격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29일 입법예고했다. 2015년부터 병·의원에 한해 부분 허용한다고 하지만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고 의료영리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반발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일 뿐 대형 종합병원으로 전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또한, 원격의료시장 확대정책에 따라 만성질환자나 도서 벽지와 같은 의료취약지만이 아니라 일반 환자들과 도시로까지 확산되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혈당·혈압·체온 등을 직접 측정해 전송장치(게이트웨이)를 통해 보내면 의원이나 병원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의료전문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원격진료기계를 작동하고, 원격진료기계에 나타난 몇가지 수치만으로 의사 처방전까지 받게 될 경우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책임소재 논란과 의료분쟁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 또한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환자 본인이 혈당·혈압 등을 측정하고 전송하는 장치를 사서 원격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약 80만원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이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고급화·대형화하면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덩달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 더군다나 병·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 원격진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의 몰락과 하청계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숙원사업인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역행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원격의료 허용이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이란 점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원격진료기계를 개발·판매하고 원격진료환자들을 유인·알선·모집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며,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 허용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는 편리한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를 통해 돈을 벌려는 U헬쓰산업이 본격화되는 의료영리화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하며, 박근혜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격의료 활성화는 ‘창조경제 실현’이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 실현’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 허용이 아니라 원격의료가 필요없도록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취약한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재개원과 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의 디딤돌부터 놓아야 한다.

 

 

2013년 10월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성명, 보도자료> 게시판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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