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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홍준표 경남도지사 판결 결과에 따른 입장 발표 (2017.02.16.)

by 정책국장 posted Feb 16,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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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홍준표 경남도지사 판결 결과에 따른 입장 발표 (2017.02.16.)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적폐부터 청산하라!


○ 2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열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한 채 봐주기 부실 판결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데 대해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것은 썩은 정치의 표본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같은 적폐를 단죄하고 청산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발전도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선 후보로 출마하거나 경남도지사 3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정에서 드러난 적폐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행위는 경남도민들의 건강과 생명, 복지를 파괴한 독재행동·불통행정으로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홍준표 도정의 적폐이다. 따라서, 홍준표 도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경남도지사 3선에 도전하는 것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며 도지사로서의 자격도 없다. 


○ 지금 당장 홍준표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부터 청산하는 일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홍준표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한 데 대해 경남도민에게 사죄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는 일과 중단된 무상급식을 재개하는 일이다.


○ 촛불민심은 경남도정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경남도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가 실현되는 새로운 경남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운동, 무상급식운동을 더욱 더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경남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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