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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by 선전국장 posted Feb 23,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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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5대 프로젝트 10대 과제 확정!

3월말, 4월초 전 조합원 하루교육 등 전 조직적 대선 실천투쟁

인력법 제정 및 인력확충, 성과연봉제 폐기 투쟁 결의

특별기금 44,000원 결의

6.28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예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222() 오후 1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의장에서 보건의료노조 창립 19주년 기념 산별운동 전략토론회 및 기념식에 이어 23일까지 12일 동안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년 사업계획과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전국 180개 병원(사업장)에서 조합원 5만여명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중앙 및 지역본부 간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사업평가와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17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 특별기금 결의건 산별노조 조합비 제도 정비건 규약개정의 건 산별노조 전략과제 현장 토론안 채택 건 민주노총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결의문 채택의 건을 논의, 확정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촛불혁명은 노동조합의 재조직화로 완성된다는 말처럼 여기 있는 우리의 손으로 현장에서, 일상에서, 촛불을 완성시켜야 한다. 촛불은 우리에게 더 담대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12일간 토론과 결의가 5만 조합원, 70만 보건의료노동자 나아가 2천만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하자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인력일자리 창출투쟁과 보건의료 대개혁투쟁을 2대 전략투쟁으로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성보호 실현 등을 위해 2017년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완수하는데 집중하고 성과연봉제 폐기투쟁과 보건의료 인력확충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간 경쟁과 영리화 추구,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보건의료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기로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5대 프로젝트 10대 과제를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2.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3.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4. 선순환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5.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노조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안을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화하기 위해 이후 대선 후보와의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추진하고 5만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3월말, 4월초 조합원하루교육, 환자보호자 선전전 등의 실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산별노조 건설 20주년이 되는 2018년 산별중앙교섭 정상화를 위해 2017년 산별중앙교섭 참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산별중앙교섭특성교섭산별현장교섭대정부교섭을 체계화 하기로 했다. 2017년 투쟁기금을 포함한 특별기금은 44,000(정규직)으로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12일 동안 지구환경살리기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에게는 돈보다 생명을로고가 디자인된 친환경보틀과 에코백을 배포해 종이컵 쓰지 않고 개인컵 이용하기를 전개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입구에서 ‘2016년 주요 투쟁과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을 담은 20여편의 사진 전시회를 진행해 대의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

1) 보건의료노조 19년의 발자취 등

2)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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