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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촉구 (2017. 5. 29.)

by 정책실장 posted May 29,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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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촉구 (2017. 5. 29.)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으로 제정하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환자생명법, 양질의 서비스법, 국민건강법이다!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를 시작하자!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오늘 529일부터 627일까지 열리는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는 여야 협치의 시험대이자 국정 순항의 관문으로 불리지만,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국회, 민의를 반영하는 개혁국회로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OECD국가의 1/2~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병원에서는 임신순번제도 모자라 사직순번제가 횡행하고 있다. 인력부족과 늘어나는 업무량, 높은 이직률과 인력수급난,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져 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심지어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법 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환자만족도와 국민호응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와 같은 좋은 정책 시행이 차질을 빚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환자생명법이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법이며,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만들어줄 국민건강법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고용유발효과가 높고 사회양극화 극복과 국민 균형 발전 효과를 가져올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이며, 더군다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가일자리위원회가 보건의료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57.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이 최악의 노동조건과 모성보호·노동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531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와 노사 정책협의를 개최한다.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보건의료분야 노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새 정부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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