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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인천성모병원 갑질행위와 근로감독 농락사건 국회 증언 (2017. 12. 14.)

by 선전국장 posted Dec 14, 2017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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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천성모병원 갑질행위와 근로감독 농락사건 국회 증언 (2017. 12. 14.)


상상을 초월하는 인천성모병원의 갑질행위 드러나!
인천성모병원, 노동갑질 은폐 위해 근로감독 농락!


             ① 관리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은폐와 거짓 진술 지시
             ② 실태조사 일반직원은 배제하고 수간호사만 작성하게 해
             ③ 근로감독관 이동상황 실시간 보고체계 가동


전무후무한 근로감독 농락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인천성모병원 갑질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인천성모병원이 근로감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1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총 4일간(11월 15일~16일, 11월 21일~22일)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 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성심병원의 갑질이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진 갑질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첫째, 인천성모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병원홍보활동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
     외래환자수를 늘리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은 외래환자수 목표를 3,000명, 4,000명으로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 1인당 인천시민 접촉 숫자 목표를 세우고 홍보활동 개시 날짜, 장소,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짜서 홍보활동을 하게 했다. 여기에는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이 동원됐고 홍보활동은 근무시간 중이나 퇴근 후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뤄졌다. 일반직원들은 주로 홍보물이나 판촉물을 나눠주는 홍보활동을 하고, 관리자들은 혈관나이 체크 등 의료봉사활동하는 역할을 맡았다. 의료봉사활동으로 위장된 병원 홍보활동은 외래 신규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으로 진행됐고, 이 봉사활동의 명칭은 처음에는 ‘에이스3000’(외래환자 3,000명을 채운다는 의미)이었으나  2015년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사건’과 ‘인천성모병원 노조간부 집단괴롭힘사건’이 쟁점이 되면서 ‘건강나눔 봉사활동’으로 명칭을 바꿨다. (증 1)
<증 1> 직원들을 병원홍보활동에 동원한 <건강나눔활동> (출처 : 인천성모병원 내부자료)

2017년 건강나눔 활동 개요
1-1. 활동 방향
   - 지역 내 상급대학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의료봉사 활동전개
    -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전개를 통한 병원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정량적 활동 지양(止揚), 정성적 활동을 통한 만족도 및 병원 신뢰도 향상

1-2. 활동 목표
   - 주요 거점지역 전년 대비 신환률 10% 증대
      (부평구 전체, 남동구(만수, 서창, 논현), 남구(주안), 연수구(송도, 연수), 부천 일부)
    - 원외보 구독신청률 전년 대비 10% 증대

1-3. 건강나눔 봉사활동 조 구성
    - 6개조 (건강체크 5개조, 검진안내 1개조)
    - 건강체크A조(중간관리자 이상 1인 +일반직원 5명) / 건강체크B조(중간관리자만 5명)
    - 검진안내조 (조장+일반직원6명)


     인천성모병원 내부자료를 보면, 환자를 10%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봉사활동조를 편성해 운영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은 일체 없었고, 근무시간 중에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을 밖으로 빼 환자유치활동을 하게 하는 바람에 남아 있는 직원들은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려야 했으며 퇴근후에도 연장근무를 해야 했다. 환자유치활동에 나선 직원들은 수치감과 모멸감을 겪어야 했고, 자존감이 훼손돼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환자유치활동은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전략거점지역을 정해놓고 정해진 날짜에 그 지역에서 퇴근후 홍보활동을 하게 한 다음 부서별 직원 단체회식을 그 지역에서 일제히 하도록 하는 방법(증 2) ▲아파트부녀회 활동을 하거나 동네주민 동호회 가입하여 병원홍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 ▲직원이 이용하는 미용실 원장의 명함을 받아오도록 한 뒤 명단을 취합하여 인천성모병원 정기간행물 <동행>을 우편 발송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이처럼 인천성모병원은 부서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회식조차 병원홍보활동 수단으로 동원하였고, 신규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원들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부녀회나 주민센터 동호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단골 미용실 원장 명함까지 확보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했다. 관리자들은 매월 신규환자 소개 건수를 보고해야 했고, 실적이 저조한 관리자는 상급관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증 2> 부서별 단체회식까지 병원 홍보활동에 동원 (출처 : 인천성모병원 내부자료)
 
▶ 부서별 단체회식을 통한 거점지역 병원인지도 강화
조구성 : 17개조
총참여 : 557명
활동일 : 2017. 8/10(수), 8/24(수) (각조당 2회)
매  체 : 물티슈, 버스개편안내 리플렛, 진료도우미 명함, 부채
- 주요활동 :
-   -조정되는 버스노선 운행 거점 지역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대면활동
   - 거점 지역에서 대면활동 후 지점 지역의 식당에서 활동비 사용 및 진료도우미 명함 비치
-  - 활동비 및 물품수령은 활동 당일 오후 4시 홍보마케팅팀사무실에서 수령
-  - 활동명단은 조에서 의논 후 원내T.6245, breeze228@cmcism.ac.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성모병원은 직원들에게 신규환자 소개를 강제로 할당하고 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직원 1인당 2명 이상씩 신규환자 소개하도록 할당하였고, 직원들의 신규환자 소개율을 높이기 위해 ‘1명의 직원이 2명의 환자에게 3가지 병원의 특장점을 설명하는’123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인천성모병원은 ‘우리 병원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하여 전체 직원에게 배포하고 모두 암기하게 한 뒤 테스트 시험까지 쳤다. 고득점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80점 이하 직원에게는 재시험을 공표했다. 매월 부서장회의에서는 부서별·개인별 신규환자 소개 현황을 발표하게 하고 1위부터 10위까지는 직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런 압박 때문에 각 부서 담당 관리자들은 부서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신규환자 소개를 강요했다.
     뿐만 아니다. UM(수간호사급) 이상 관리자들 1명당 월평균 신규환자를 3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지인 규모에 따라 A(월평균 신환 3명 이상), B(월평균 신환 2명 이상), C(월평균 신환 1명 이상) 등급을 두어 충성지인들을 관리했다. (증 3)

<증 3> 충성지인 관리 (출처 : 인천성모병원 내부 자료)

- 관리자 1명 → 충성지인 10명 선별 → A지인, B지인, C지인 설정(3개월마다 또는 필요시 변경 가능)
- 집중관리기간 : 2016.8~2016.12(월별 지인실적 통계)
- 분기별 지인관리 방법 : 지인명단 리스트를 통한 관리/ 지인별 주2회 SNS안부문자, 소모임 참석/ 월별 건강정보 자료 공유(카카오톡) / 병원홍보물 배부/ 생일, 명절에 맞춰 정성스런 안부문자(*지인 성향에 따라 관리 필요)
- 지인실적을 통해 분기별로 새로운 지인군을 선정하여 새롭게 관리


셋째, 인천성모병원은 매주 수요일 출근 전 50분간 친절캠페인을 벌였다.
     인천성모병원은 매주 수요일 07:10~08:00까지 50분간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조별로 조기출근 캠페인을 벌였다.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게 해서 30~40명씩 모여 군대식으로 도열한 뒤  병원 로비에서 50분간 친절캠페인을 벌이도록 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없었다.

넷째, 인천성모병원은 허위환자를 등록하고 거짓청구했다.
     병원은 외래환자 3,000명을 채우는 날을 ‘3000데이’로 명명하고 1년에 수 차례씩 3000데이를 실시했다. 병원에서 정한 날짜(D-day)가 다가오기 전부터 모든 부서 관리자들은 각 부서 직원들에 3000데이를 공지했고, 당일에 직원들 본인이 가볍게 약처방만 받을 수 있는 진료과에 2~3개과 이상 등록하도록 하여 약처방을 받게 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직원 1명당 직계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모두 동원하여 최대한 환자로 등록하게 하여 진료나 처방을 받게 했고, 이 때 꼭 필요한 진료가 아닌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어 실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대진 형식으로 직원이 간단한 약처방만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게 인천성모병원은 허위환자를 등록한 후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섯째, 이밖에도 인천성모병원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직장갑질의 백화점이었다.
     ▲CT, MRI 등 비급여 고가의료장비 검사 건수를 직원들에게 할당한 사례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해도 부서장 면담을 통해 쓰지 못하도록 압박한 사례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한 여성을 더 힘든 부서로 부서이동시킨 사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병원경영이 어렵다며 직원들의 임금은 강제로 동결시키면서 같은 기간 병원장(신부), 행정부원장(신부), 행정실장에게는 연봉을 3배나 인상한 사례 ▲인사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1인 지시에 따라 하루아침에 초고속 승진하거나 보직해임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다.

여섯째, 인천성모병원은 종교의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된 성직자갑질도 심각했다.
     직원들에게 아침기도모임에 강제로 참석하게 한다거나, 천주교인천교구가 지은 ‘마리스텔라’분양을 위해 직원 가족과 지인들에게 소개하라고 강요한 사례, 병원장 신부와 행정부원장 신부의 영명축일 축하행사에 공연과 장기자랑, 축하영상, 선물증정식을 강요하기도 했다. 최근 뉴스타파에 보도된 것처럼 인천성모병원은 국제성모병원에 입점한 상가에서 판매하는 두유를 전체 직원에게 강매하기도 했다.

○ 4일간에 걸쳐 진행된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같은 인천성모병원의 총체적인 갑질행위와 근로기준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은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반직원들은 배제한 채 관리자급에게만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근로감독관의 병원내 이동 경로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가동하는 등 노동부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농락했다.
<1> 인천성모병원은 노동갑질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성모병원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카톡 내용을 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원을 면담하면서 ▲출퇴근시간이나 시간외근무에 대해 물어보면 “정상출근하고 정시퇴근한다”고 대답할 것 ▲15시간 맞교대에 대해 물어보면 “부서와 본인이 원해서 한다”고 대답할 것 ▲각 부서별로 일찍 출근하여 아침인사하도록 하는 데 대해 물어보면 “5월 달에 한 번만 했고 15분만 했다”고 대답할 것 등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지시하고 있다. (증1)

그러나 실제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정상출근과 정시퇴근이 아니라 부서에 따라 출퇴근 전후 평균 1~3시간 정도씩의 연장근무와 이 외에도 전직원 대청소, 아침기도모임, 친절캠페인, 병원홍보활동, 각종 교육, 종교행사 등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맞교대는 병원이 인력과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인 형태를 유도하여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침인사는 ‘1년 한 번’이 아니라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을 부서별로 조를 정해 1년 내내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가며 꼬박꼬박 진행하였고 ‘15분’이 아니라 근무시작 전 50분 동안 진행됐다.

<증 1> 사실 은폐를 지시한 카톡 내용




<2> 인천성모병원은 실태조사를 일반직원들은 배제한 채 관리자급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포하자 인천성모병원은 ▲병동별로 배부된 5부 중 2~3부만 작성할 것 ▲유엠(수간호사급) 이상이 작성할 것 ▲이름과 연락처는 쓰지 말 것 ▲연락처를 쓸 경우 개인 연락처가 아닌 사무실 번호를 쓸 것 ▲일반직원들은 이름 쓰지 말고 유엠만 이름 쓸 것 ▲부서별로 면담자와 설문조사 작성자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등 설문조사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증2)

<증 2> 근로감독관이 배부한 설문조사에 대한 지침을 내린 카톡 내용





<3> 인천성모병원은 근로감독관 동선을 실시간 보고하게 하고 응대 거부를 지시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원들 면담을 진행하자 인천성모병원은 ▲근로감독관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일반직원들은 바쁘다며 응대하지 말 것 ▲유엠(수간호사급)은 부서원들이 면담하지 않도록 방어할 것 ▲유엠들만 응대할 것 ▲부서장들은 근로감독관의 질문사항과 이동상황을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증3)

<증 3> 근로감독관들의 면담 응대 방법과 동선 보고를 지시하는 카톡 내용





○ 이처럼 인천성모병원은 근로감독을 철저히 농락했다. 인천성모병원은 11월 21일 노동부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126명의 카톡 그룹채팅방을 만들어 오전 8시 40분부터 실시간 보고 및 지시체계를 갖추었다. 인천성모병원이 노동부 근로감독을 방해하기 위해 가동한 그룹채팅이 확인된 것만도 <그룹채팅 126명> <그룹채팅 66명> <간호부 45명> 등 3개나 된다. 이같은 증거를 볼 때 인천성모병원은 노동부 근로감독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근로감독 방해행위를 자행했다. (증4)

<증 4> 근로감독 방해를 위해 그룹채팅방을 운영한 사례 





○ 근로기준법 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위반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인천성모병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권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범법행위이다. 지난 12월 8일에는 인천성모병원이 병원홍보활동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고 시간외업무를 강요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인천성모병원은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근로조건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근로감독 자체를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범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갑자기 10년 이상 위법상황으로 지속돼 왔던 위와 같은 행사와 일정들(각종 교육, 전 직원 대청소, 친절캠페인, 병원 홍보활동 등)을 모두 취소하고,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는 등 마치 평소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였다. 

○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성모병원의 갑질행위와 근로감독 방해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성심병원을 뛰어넘는 인천성모병원의 갑질행위와 전무후무한 근로감독 농락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모든 진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7. 12. 14.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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