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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입장 (2018. 4. 01.)

by 정책실 posted Apr 0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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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입장 (2018. 4. 01.)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속영장 철회하라!

의료기관, 경영진, 보건당국의 책임 회피하는 면죄부 안 돼

감염관리시스템, 병원운영시스템, 보건정책 혁신조치 우선돼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박터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의무 역시 위반했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 이유였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연이어 사망했고 경찰 조사 결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과실치사로 규정한 만큼 병원과 해당 의료진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의 원인으로 밝힌 잘못된 관행은 단지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점도 금번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지난 37일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이 높은 84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자진신고 하도록 요구했다. 이들 의료기관 모두가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도록 만들어 온 제도적 허점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수사의 정합성과 사법 처리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금번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이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고 진단한 바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도록 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과연 이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들에게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보건당국이 주사제 분할의 관행을 자진신고토록 한 의료기관이 87개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염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밝힌 잘못된 관행의 책임은 해당 의료진만이 아니라 해당의료기관과 경영진, 보건당국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해당 의료진의 구속수사 방침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이화의료원의 해당 의료진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책임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구속조치하는 것은 모든 과실의 책임을 의료진들에게만 뒤집어씌울 우려가 크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월 병원 내 의료사고와 환자안전 문제와 관련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이화의료원 새 경영진에게 전달하였고,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약사와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전문 의료인력간 업무의 영역과 책임선이 무너져 있는 것을 신생아 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당시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고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에선 해당 의료진 4명을 구속처리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이끌어 온 병원과 재단, 보건당국의 책임이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 주사제 분할 사용이라는 관행은 의료 인력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만큼 이번 이대목동병원의 사태가 몇몇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주사제 분할 청구를 막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총제적인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해당 의료진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병원과 재단, 보건당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며 제2, 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과 운영재단인 이화학당은 이번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비록 병원이 유족과의 만남을 통해 사과를 전했더라도 진정한 책임을 지려면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약사와 간호사 등 부족한 인력을 채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인력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84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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