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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403취재요청서]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by 조직2실장 posted Apr 03,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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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취재요청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기자회견.hwp


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44() 오전 1030, 국회의사당 정문 앞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44일 수요일 오전 10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7% 인상을 결정하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으로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정책의 취지와 목표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급했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를 자율지급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조삼모사 정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대한 현장의 사례와 함께 이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을 온전히 실현하고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바랍니다.

 

별첨1) 기자회견 프로그램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184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1) 기자회견 프로그램

 

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일시 : 2018 44() 10:30

장소 : 국회 앞

진행순서


시간

주요 내용

10:30~10:40

취지발언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10:40~10:45

현장발언1 (김경미 미조직위원): 처우개선비 삭감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시키는 현장사례 발표

10:45~10:50

현장발언2 (조대성 경기지역비정규지부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는 꼼수 규탄 및 즉각 중단 요구)

10:50~10:55

현장발언3 (오명심 인천지역지부장 지부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10:55~11:00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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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