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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404기자회견문]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by 조직2실장 posted Apr 04,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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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기자회견문]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hwp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정책 중단하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실현하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해 최저임금 16.7% 인상을 결정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으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사회적 합의였으며 문재인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논란 끝에 시급 7,530원이 결정되자 재벌자본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했다.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정부와 국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는 3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했다. 앞에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논하며 최저임금인상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시켜는 조삼모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8년이 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월 10만원(시간당 625) 한도로 지급되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의무지급 조항을 자율지급으로 바꿔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노동인권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이 고시 개정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처우개선비 조차 요양보호사들의 눈을 속이고 편법적으로 지급해온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에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물가가 오르고, 고용 악화와 제조업 불황이 우려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다. 그들이 주장했던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고용대란은 없었다. 통계청에서도 생활물가 인상 요인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더 이상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근거 없는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악질 사용자들의 온갖 꼼수와 편법 그리고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개악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현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이야 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온갖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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