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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416성명서] 한림대의료원- 시간외근로 없애겠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쪽지로 인수인계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Apr 16,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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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성명서]한림대의료원(수정).hwp


시간외근로 없애겠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쪽지로 인수인계하라!”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의료의 질 저하·환자안전 위협하는

간호업무 쪽지 인수인계지시 철회하고, 인수인계시간 인정하라!


- 7차 단체교섭 의료원안 ; 30여개 이상의 조항 삭제 또는 거의 대부분 원안 분칠, 임금 사실상 동결과 불이익 예고, 단체교섭 당사자는 지부로 한정하여 산별노조 불인정 태도 등 진정성 없는 교섭 일관 성실하게 교섭하라!

- 계속되고 있는 은근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 조합원에 차별적 불이익 예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 노동조합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려 한다는 의료원의 주장은 결국 암()적인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 사과하라!

 

업무시간외 직무교육, 임의 보상휴가, 1시간미만 임금꺽기, 시간외 각종 회의, 행사참여 강제, 조기출근 등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한림대의료원 일부 보직자가 최근 황당한(?) 발상을 내놓았다. 다름 아닌 시간외근로를 없애겠다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쪽지로 인수인계하라는 것이다. 환자안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의 모든 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면대면(面對面)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정보제공에 제한이 따르는 쪽지 인수인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병동은 24시간 간호업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기준 노동시간인 8시간씩을 기준으로 3교대 근무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 각각의 근무마다 이전 근무자로부터 최소 3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로 설명을 듣고 또한 다음 근무자에게도 같은 시간내외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매 근무마다 실 노동시간은 최소 9시간에서 11시간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병원이 인수인계수당 또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인수인계시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절대적인 시간이다. 그런데도 한림대의료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공짜노동을 시켜왔었다.

지난해 12월 한림대의료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나름의 방안을 찾았다. 그 방안이 바로 실 노동시간을 병원내부의 전산기록에 남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한림대의료원 각 병원마다 조합원의 호응이 계속되자 시간외근로를 인정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이를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시했다. 노동조합은 계속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함께했다. 그러자 일부 보직자에게서 쪽지 인수인계라는 여느 병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하고 황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쪽지 인수인계까지 꺼내든 보직자의 심정은 헤아릴 수 있다. 의료원이 계속하여 시간외근로에 따른 인건비 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수십 년 이상 간호업무를 담당해오며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쪽지라는 황당한 발상을 하였을까? 의료원이 간호업무 인수인계, 시간외근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간호업무에 대한 몰이해는 또 있다. 한림대의료원은 단체교섭에서 병동 등 사실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업무에도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해당 업무의 경우 타 병원에서는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돌보는 특성으로 간호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4127차 단체교섭에 이르러서야 의료원은 늦장 수정안을 제출하며 노동조합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질타가 쏟아졌던 선정적인 춤’, 각종 공짜노동, 임금꼼수 등 그동안의 병든 직장문화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다. 사자성어를 꺼내들며 무언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 양 수정안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자신을 돌아보고 병든 문화를 개선해야 할 처지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교각살우를 운운하여 의료원이 내놓은 임금인상안은 이미 3월부터 한림대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된 것이며 이마저도 단체협약 체결시점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사실상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오히려 불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하여 30여개 이상의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히 경제적 부담도 없는 원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노동경시의 태도로 분칠했다. 게다가 매회 교섭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진행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듯 단체교섭 당사자를 한림대학교의료원지부로 한정했다. 산별노조를 불인정하겠다는 태도다. 어떠한 진정성도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으로 승진차별이 있을 수 있다, 비조합원만 원하는 부서로 로테이션 가능하다, 비조합원만 휴가신청 가능하다, 유니폼이 늦어지고 임금인상이 안 되는 것은 노동조합 때문이다, 조합비 아깝지 않나 등 셀 수 없을 정도이다. 물론 의료원은 모르는 일이라 한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 의료원은 계속되고 있는 은근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 예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각살우의 우는 한림대의료원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현장 탄압을 어떻게든 계속해 노동조합을 죽이려는 태도에 있다. 이미 24백여 명의 절대 다수의 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의료원이 노동조합 죽이기가 아니라 상생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만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6만 조합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단체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의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병든 직장문화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총력으로 규탄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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