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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보건의료노조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2018. 8. 21.)

by 기획실장 posted Aug 2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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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의료노조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2018. 8. 21.)

 

73개 병원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 95일부터 파업 예정

고용위기 해결 위해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와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라!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법안 결사 반대한다!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산하 73개 병원이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820() 54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827() 19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총 73개 병원에서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8201차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비롯해 20개 지방의료원 금강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6개 특수목적공공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8개 사립대병원들이다. 8272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는 병원에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과 동국대병원, 조선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을지대병원 등 5개 사립대병원, 울산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329620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참가한 노동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노동강도 심화(83.4%), 건강상태 악화(76.1%), 사고위험 노출(69.8%), 직원간 불협화음 및 갈등 심화(48.6%)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0.5%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연장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절대다수인 79.5%가 연장근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이직 의향은 무려 71.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올해 핵심요구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해 태움 방지와 함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을 제기했다. 실제 보건의료노조의 추계에 따르면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15600) 52시간 상한제 준수(4260)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4200)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조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만 해도 총 24060명에 달한다.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규모 : 입원병동 간호사 10만명 기준 15600

 

52시간 상한제 준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 4260(상급종합병원 1260,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00)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 4200 (상급종합병원 1500,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700)

 

정부는 최악의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819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일자리 발굴처 1순위는 보건의료분야가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는 인력 확충이 가장 절실한 곳이자, 일자리 창출이 곧바로 근로조건 개선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적 긴급과제가 된 고용쇼크를 타개하고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규모와 예산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짜노동 없애기, 52시간 상한제 준수,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 뿐만 아니라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결, 모성정원제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 확대 및 인력기준 상향, 간호등급제 세분화, PA 불법의료행위 근절, 정신보건인력 확충, 방문간호사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인력기준 상향,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전면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전면 확대하고, 인력수가 개발과 양질의 인력확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개발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용자는 인력 확충을 단지 비용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사용자가 법정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행위 금지, 52시간 상한제 준수, 실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를 비롯한 각종 모성보호제도 준수 등 각종 법·제도·정책을 철저히 지키고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은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해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복귀 결단을 내린 만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고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측이 보건의료사용자단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에서 공짜노동 없애기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근로시간 단축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업종 노사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엉뚱하게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다.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보건의료분야, 환경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법안이며,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법안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합 처리를 중단하고 이들 공공성 침해 법안들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집단 쟁의조정신청 이후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 확충 신규간호사 전담인력 확보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산별교섭 정상화 임금 총액 7.1% 인상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한 올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타결이 이룩되지 않을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조정신청 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출근투쟁 병원로비 농성 병원장실 항의방문 교섭요구 여론화 파업전야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 8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은 9507:00부터, 827일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병원은 91207:00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이번에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지 못한 병원은 교섭 진행상황과 추석연휴 등을 고려하여 1012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2018년 교섭을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교섭>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교섭>으로 규정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별첨자료>

1. 1차 집단 쟁의조정신청 사업장 현황

2.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3.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20188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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