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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통과 규탄한다.

by 선전부장 posted Sep 2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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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통과 규탄한다.

-국회는독소조항 제거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뭐가 캥기는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도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했었다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이 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우리는 아래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규제자유특구법 자체가 여전히 심각한 독소라는 점을 밝힌다또한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다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받아쓴 듯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이며 의료 영리화 금지 규정이라고 쓰고 있다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부터 이것이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던 강제조항조차도 최종 법률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다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됐다.

 

둘째,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는 탐욕스런 기업의 고삐를 풀고 국가의 안전규제 의무를 무력화한다.

이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가장 심각한 조항이다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우리는 이 조항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라돈침대 사건독성 생리대 사건 등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다.

이 규정은 전혀 삭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며 제시한 안전장치도 누더기가 됐다. ‘임시 허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사실상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임시 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없앴다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기간 제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더불어민주당은 그마저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한대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실증을 위한 특례,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의 부칙 3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계승할 수 있다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기업과 산업지역을 연결해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적폐가 계승된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 쓰듯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규제가 완화되고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다울산은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이 지역에서 만든 의료기기·의약품은 전국의 환자에게 적용된다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대로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법안이다.

 

일부 문제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니다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 법의 원칙 조항이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분명히 주장해 왔다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호도하며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특례조항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사실상 폐기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제를 무력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신기술 역시 예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했고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은 그 핵심 법안이었다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적폐법안이라고 했던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우리는 묻는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란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9월 2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구속노동자후원회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지기 활짝기독청년의료인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노동자연대노점노동연대녹색당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환경연합서울YMCA시민중계실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생태지평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일산병원노동조합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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