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8. 10. 1.)

by 기획실장 posted Oct 0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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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8. 10. 1.)

 

공공보건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공공의료 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 등 중요한 의미

공공의료기관 확충, 정책적 지원 확대, 의료인력 인프라 구축 등 정책 보완해야

 

보건복지부가 오늘(101)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검의료 발전 종합계획에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방향과 함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 12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환영하며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이 공공보건의료 발전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의료취약분야를 보완적·잔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는 전 국민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가 담당해야 할 기본역할을 제대로 정립한 것으로서 공공보건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의미가 있다.

둘째,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구분하여 진료권별로 전 국민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육성·지원하는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공공병원을 수익중심의 거점의료기관 운영모델에서 공공의료 수행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운영모델로 전환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튼튼하게 확립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내 공공보건의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공공의료서비스 항목(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산모,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 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진료협력, 의료인력 교육과 파견, 퇴원환자 관리,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연계,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 관리, 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역공동체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분산적·분절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역내 공공의료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종합계획에는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의사,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진료과가 폐쇄되거나 파행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의 현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온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섯째, 공공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거버넌스구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내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설치 국무조정실에 공공병원 협의체TF’ 구성 지방정부 내에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설치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 연계,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게 됐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공공의료 수행의 컨트롤타워와 허브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이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와 관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목표와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2016년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기관수 기준으로 5.4%, 병상수 기준으로 10.3% 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25~30% 수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공공의료 30% 확충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계획은 없고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만 있다. 우리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 민간의료법인을 공공의료법인으로 전환 부도·폐업·파산 상황의 민간의료기관 공공인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정책 수행 특화병원으로 전환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으로 복원하고,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인수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 추진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불충분하다. 이번 종합계획에 책임의료기관내 ‘(가칭)공공의료협력센터설치 및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비 지원(2019년 예산 30억원)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지원(2019년 예산 977억원) 의료취약지역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마련된 운영비 지원 근거(6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조항을 바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공공의료기관에 양질의 시설·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대폭 확대 지방의료원의 기채 청산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에 따른 정책가산제도 마련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력 양성·수급·운영 지원제도 마련 등 보다 책임있는 정책적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빠져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의사인력으로 한정된데다가 양성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분야로서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이 의료정책의 성공 여부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우리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 계획없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정부가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료인력 대상과 양성규모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전면적인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획기적 개선 필수 공공보건의료 수행인력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책수가제도 개발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립중앙병원으로 발전·육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그친 점 국무조정실에 설치할 공공병원 협의체TF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적십자혈액원, 시립·도립·군립병원 등이 빠져 있는 점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컨트롤센터로 육성하고, 우수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갖춘 국립대병원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우리는 공공병원협의체TF를 중앙정부 관할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관할 공공병원과 정부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공공병원협의체TF로 가동할 것과, 국무조정실 산하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관할하거나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등 위상을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과정과 절차가 없었다. 취약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왜곡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수이다. 우리는 이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공공병원협의체TF 등의 거버넌스구조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참가를 확고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다. 이번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201810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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