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0.24.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방안’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2018. 10. 25)

by 선전부장 posted Oct 25,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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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노동정책 후퇴, 국민기만에 다름 아니다.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내다파는 기업민원정책 즉각 중단하라!

 

24() 문재인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원격협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이명박박근혜식 의료민영화 정책을 답습하는 한편, 나아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본격적으로 예고하는 등 소위 줬다 뺐는노동정책의 후퇴를 담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생명안전분야의 규제완화와, 삶의 질을 담보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후퇴가 정말 혁신 성장인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 건강관리시장 활성화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시장 활성화가 정말 최근의 투자와 고용 부진을 이유로 내놓을 적절한 대책인가?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적폐를 유지하고 되려 확대하는 이같은 시도들이 과연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정책들인가?
보건의료와 노동의 유연화로 사회 공공성을 무너트리며 돈벌이 시장 확대를 끊임없이 노려왔던 기업의 민원사항이나 처리하는 국민기만은 당장 멈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핵심 부처로써의 제 몫을 다해야 한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민간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위해 법령의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소위 그레이존해소를 위해 설치한 기구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럴듯한 말잔치로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법을 피해 행정해석만으로 건강보험체계 하에 있는 건강관리를 시장에 넘기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건강관리 영역은 보건의료의 영역으로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WHO(세계보건기구)2011. 10. 21. 발표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소에 관한 리우 정치 선언이 있으며, WHO는 이 선언을 통해 사회적 형평과 건강의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지키는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대와 세계적 흐름을 거꾸로 해석해 건강보험체계의 공공성을 흔들고 건강의 형평성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김동연 경제대책의 규제완화에 함께 포함된 의료기기를 위시한 선사용후평가를 통해 소위 혁신첨단 의료기기를 위한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위험성을 누누이 지적해온 사항이었다.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올해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한 체외진단기 중 암 진단에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어 단독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유용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을 보아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장시간 노동시간과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연구로 실증되어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불면, 우울감을 늘려 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위 WHO가 제시한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소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상기 대책을 통해 탄력근로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금번 대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핑계로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는 국민기만을 즉각 중단하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규제완화, 노동정책 후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성장은 말뿐인 잔치로 끝날 뿐이다.
지난해 대선시기부터 우리 노조는 이미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표적 인력 집약적 분야인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만성질환관리 인력확충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모성정원제 실시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올바른 일자리의 확충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바며, 국가경제 발전 및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201810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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