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 명분 없다! (2018. 11. 27.)

by 선전부장 posted Nov 27,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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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 명분 없다! (2018. 11. 27.)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 명분 없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공공의료를 위한 백년지대계다!


○ 11월 26일 박인숙‧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 나온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주장들은 도대체 명분이 없다.


○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우리나라 의대 숫자가 너무 많아 정리가 필요한데 또 다시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의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국립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의대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의대를 만드는 국책사업이다.


○ 박인숙 의원은 “공공의료와 일반의료의 차이점이 없고 현재 모든 의료는 공공의료로 명명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의대가 생긴다고 의료서비스가 갑자기 발전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지방 의과대학들, 심지어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실패했다. 기존의 의과대학 어느 곳에서도 지역공공의료를 수행할 의사인력을 책임있게 양성해내지 못했다. 국립대학병원 의사들의 지역 공공의료 파견제도 역시 지역 공공의료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우수한 의사인력의 안정적 공급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우수한 공공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 박인숙 의원은 “의대 설립 예산도 수천억 원이 든다. 의사는 금방 나올 수 없다. 학교에서만 가르쳐서는 의사를 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최소 빨라야 13년 후에 30여 명의 졸업생이 생긴다. 그런데 의료 발전 속도가 현재 굉장히 빠르다. 13년 후에 의료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예산을 쏟아붓는지 모르겠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수한 공공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우수한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실효성조차 의심받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공공의료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건축비, 의대교수 인건비, 부속병원 건립비와 운영비에 7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7000억원은 불필요한 낭비 예산이 아니라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이다. 


○ 토론회를 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 부족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문제는 현재 계획하는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49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서울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당장 부족한 공공의사인력만도 56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필수의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49명은 국가에 의한 공공의사 양성의 모태가 될 것이고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핵심인력 양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49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팽개쳐둘 것이 아니라 49명으로부터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 박인숙 의원은 “졸업 후 공공의료만 하라는 것은 국민기본권·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10년 뒤에 절대 개업하면 안 된다는 약속을 공산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후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것은 유력하고 실효성있는 의사인력 양성방안이지 국민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비효율적·비현실적 졸속정책이 아니라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 위한 백년지대계이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은 아무 명분이 없다.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반대가 계속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공공의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낱낱이 알려낼 것이다.


2018년 11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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