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자료] 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관련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하기로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Dec 12,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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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자료] 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관련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하기로

 

대국민 사기극 제주 영리병원 허가 중단시키겠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운동 돌입, 15일부터 촛불집회 시작

보건의료노조, 13일 제주도청 앞 집중투쟁 개최하기로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촛불역행 원희룡 도지사 즉각 퇴진하라

영리병원 말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영리병원 말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하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1215일 제주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 201913일 제주도청 앞 집중집회투쟁 등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12일 오후 230분부터 보건의료노조 대강당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전국의 지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보건의료노조 중집지부()장 연석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것을 규탄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사무처에제주영리병원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여 투쟁을 총괄하고 12일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1215일 오후 6시에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제주도에서도 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20191311시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집중 집회 투쟁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100만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을 병원내에서 주 2회 이상 진행하고 병원별로 현장에 현수막을 달기로 했으며, 인증샷 운동, SNS 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직능단체 등과 공동 연대투쟁, 의료민영화 저지 각계각층 선언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시에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주도했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다시 가동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원희룡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 결정도 무시하고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정당성도 없으며, 그 과정도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2년 이래 16년 동안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여온 정신대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지난 2014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노조가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전국의 지부장들이 함께 결의하여 연말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그래도 철회하지 않는다면 2019년에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파업,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및 주민소환운동을 비롯 2단계 총력투쟁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또한어제 태안에서는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이다. 민영화가 된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증편하지 않고 단지 4개 차량만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하철 운행 인력의 절반의 인력만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위험의 외주화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의 모습은 영리병원이 도입된 우리의 미래 모습이다라며우리 투쟁은 우리사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이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며, 영리병원 반대 투쟁은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적극적인 투쟁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긴급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가 승인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한 제주 영리병원의 설립과정에서의 대국민 사기극과 영리병원이 초래할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 도민과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폭거이며 외국인 전용 허가 조건이 가진 법적실질적 허구성 녹지국제병원의 모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와 원희룡 도정 등이 벌여 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정권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2, 3의 또 다른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담보로 벌인 시대의 희극이자 비극을 종결하기 위해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금이라도 하자를 확인하여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라며 1백만 국민서명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스스로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원희룡 도지사의 소환과 퇴진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나아가 영리병원의 도입과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고 있으므로 영리병원 허용을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 투쟁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201812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투쟁결의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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