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보건복지위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pr 22,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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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보건복지위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미지급 국고지원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수정하라!

 

지난 4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도입 역사상 첫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 국민의 기대에 반응할 수 있는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종합계획은 그동안 제도 운영의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과 5년 주기 및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예측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공급자-가입자간의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은 작년 초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본격화 되었으나 그 동안의 논의과정 중 시민사회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국민참여 방식의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도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 보았자 종합계획 발표 10여일 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19.3.31)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논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눈에 보이는 절차라고 해 보았자 국민 참여는 배제된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 한 차례였고 이 때 종합계획안이 처음 공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410일 공청회 개최 후 불과 이틀만인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종합계획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의 문제제기로 종합계획 심의는 연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서면심의로 대체하겠다며 여전히 졸속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등 국민부담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하는 등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및 정부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국한하는 등 보건복지부 정책을 관철하기 쉬운 방식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렇듯 보건복지부가 종합계획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돈은 가입자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이익은 병원과 의사들이 챙긴다는 얘기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3.49%)을 항후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하였다. 2023년 이후로도 추가 보장률 인상 계획도 없이 보험료는 3.2퍼센트씩 계속 올리겠다고 한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 노동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 정산해 추가 징수하면서 말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만 보장성을 강화할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출 부문을 관리한다면서 공급자 통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을 겨냥한 지출관리 대책을 내세웠다. 합리적 의료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 축소,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반면, 주치의제를 주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 개편 등 공급자 저항이 예상되는 공급부문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비용 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의료보험 도입 이래 50년 넘게 고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돼 온 공급 부문의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병원자본 증식에 유리한 현재의 보상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산업체 이해관계까지 반영하여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등 규제완화 대책도 서슴없이 종합계획에 담고 있다.

 

정부-공급자-산업체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종합계획의 기획’, ‘심의’, ‘집행을 보건복지부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며,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의를 엄중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

20194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첨부: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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