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조건 합의 (2019. 12. 17.)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Dec 17,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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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조건 합의 (2019. 12. 17.)

 

충남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조건 합의

직원투표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전환 여부 결정하기로

나순자 위원장, 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해 끝장투쟁 예정

 

지난 1210일부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병원이 1217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노사 양측은 1218일 직원 설명회를 거쳐 1219~20일 직종별 직원 투표를 통해 직접고용 전환과 자회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화, 시설, 콜센터, 주차,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263명의 충남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방안이 직원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직접고용 전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측은 지난 920일 진행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자회사 전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자회사 전환 결정과정의 불공정과 부당한 협박·회유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1210일부터 자회사 전환을 저지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지난 1211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윤환중 충남대병원장 면담 이후 노사 양측은 직접고용 전환조건에 대한 집중 협의를 벌여왔다. 이어 1216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회사 추진 중단! 직접고용 쟁취! 보건의료노조 끝장투쟁 결의대회> 이후 직접고용 전환조건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쳐 직접고용 전환조건을 확정했다.

 

노사 양측이 마련한 직접고용 전환조건은 매년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체계 적용 급식보조비 월 20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 연 기본 60만원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정년을 60세로 하되 단계적인 유예기간 부여 정년도래자 1년 정규직 근무 보장 기존 경력 보장 202051일 전환 사학연금 적용 등이다.

 

직접고용 전환방안을 확정하고 직원 투표로 정규직 전환방안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노조측은 121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파업을 유보했다.

 

충남대병원에서 직접고용 전환조건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에서도 연내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완료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개 국립대병원 중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5개 국립대병원들만 완강히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병원의 직접고용 전환조건 합의가 나머지 병원들의 직접고용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충남대병원의 직접고용 전환조건이 확정됨에 따라 무기한 파업중인 부산대병원으로 이동,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끝장투쟁을 이어간다. 나순자 위원장은 1219일 부산대병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직접고용 합의를 위한 산별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912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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