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전남대병원 청소용역회사의 인력 착취와 부정비리 실태 공개 기자회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Dec 30,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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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청소용역회사의 인력 착취와 부정비리 실태 공개 기자회견

 

-일시 : 20191230() 11:00

-장소 : 전남대병원 행정동 앞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조은제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개회선언

참가자 소개

인사말 1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사말 2 :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청소용역회사의 인력 착취와 부정비리 실태 공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혜란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장

: 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장

- 폐회 선언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전남대병원 청소용역회사의 인력착취와 부정비리 실태 고발(2019. 12. 30.)

 

전남대병원 청소용역회사의 인력착취와 부정비리를 고발한다!

도대체 이게 공공병원·대학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안 되는 이유 명백하다!

전남대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속히 직접고용하라!

 

우리는 오늘 전남대병원에서 5년째 청소용역을 맡아온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인력을 착취하고 부정비리를 저질러왔는지 그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자 한다.

전남대병원과 청소, 주차, 시설관리업무를 용역계약한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은 용역계약서를 위반한 인력 채용, 인건비 착취, 재료비 착복, 물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조합원에 대한 차별 대우, 노조탈퇴 공작, 인권침해 등 온갖 갑질과 부정비리를 저질러왔다.

우선, 파렴치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다.

(1) 전남대병원과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이 체결한 전남대병원 본원 청소업무 용역계약서상의 정원은 74명이지만 실제 정원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람은 60명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인력은 하루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들로 대체하고 있다.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1~2개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계약서 위반이다. 단체협약에도 22일 이상 근무자는 현재 정규직 근무자와 상이한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하루 일당은 85천원으로 정규직원에게 주어지는 식대, 명절 상여금, 연차 등이 없고 통상임금도 4대 사회보험도 적용하지 않는다. 정규직원 대신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용역회사가 계약조건을 어기고 정규직원 대신 정년을 훨씬 넘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상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 차질이 발생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남대병원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다.

(2)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 식대, 상여금, 격려금, 구역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정규직원이 되기 전 수습기간에 해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이 되기 전에 본원, 화순병원, 빛고을병원로 근무지를 바꾸는 돌려막기 수법도 쓰고 있다.

단체협약에 현 근무자는 수습직이라도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건비 착취를 위해 수습제도를 악용하고 단체협약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3) 이 밖에도 6동 어린이병원 개원 등 병원 증축·개축으로 청소구역 범위가 늘어나도 추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든지, 용역계약서에 4명의 팀장(팀장수당 월 10만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도 2명만 선임하여 운영하면서 팀장의 업무를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다. 심지어는 근무표에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노동자까지 두고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

 

재료비 착복도 심각하다.

(1) 광택기계가 고장나도 수리하지 않아 그 넓은 현관을 수작업으로 청소하게 하고 있다.

(2) 2017720<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광택솔, 락스, 하이타이, 걸레 등 청소용품을 제대로 구입하지 않고 있으며, 구입하더라도 소독이 잘 되지 않고 냄새가 심한 질 낮은 제품을 구입하여 청소업무에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똑같은 용역계약비를 받았는데도 청소물품 구매수량을 줄이거나 화장지 길이가 짧은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재비를 착복하고 있는 것이다.

(3) 심지어는 청결 유지와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비닐장갑과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아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병원 지급품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제를 부족하게 지급하여 병동에 지급된 세제를 얻어다 쓰고 있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비닐장갑이나 신발도 지급하지 않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에게 얻어서 쓰고 있다. 수술실에서 사용해야 하는 폴리장갑을 지급하지 않아 간호조무사들이 쓰는 폴리장갑을 잠깐 가져다 썼다고 도둑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4) 위생장갑, 귀마개, 마스크, 방수신발, 안전화, 주사바늘찔림을 방지하기 위한 앞치마 등 청소업무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지급해달라고 대중종합관리시스템에 수차례 요구해도 지급한 적이 없다.

 

이처럼 청소용역회사가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재료비를 착복함에 따라 청소업무가 부실해지고,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전남대병원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청소용역회사를 비호·묵인하고 있다.

 

갑질과 횡포도 도를 넘어섰다.

(1) 병원도 청소용역업체도 환자정보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은 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주사바늘찔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대중종합개발시스템은 어떤 관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대병원측도 소독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에이즈환자가 있는 병동, 매독환자가 있는 병동에서 주사바늘 찔림사고를 당한 청소노동자들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사비를 들여 전남대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별도 검사를 받고 있다.

(2) 1년 이상 근무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술실에 투입된 수습기간의 신입직원이 청소하면서 의료용품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빈 박스를 치웠는데 대중종합개발시스템이 청소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에 들었으면서도 월 125천원씩 6개월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인 배상을 물린 사례도 있었다.

(3) 대중종합개발시스템 사장이 일하다 다친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면서 산재처리하지 말라고 회유하는가 하면, 집 주변까지 몰래 찾아가 불법사찰하고 뒷조사해서 허위로 산재신청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4) 조합원이 휴게공간으로 들어가다 문짝에 머리를 부딪쳐 앞니 치아 파절, 두부 충격으로 산재를 신청하자 산재판정이 나지 않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고, 3개월 산재 요양판정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5) 조합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환자·보호자 및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만둬라”“사표쓰고 나가라”“일하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 집에 가라”“싸가지 없는 것, 월급은 내가 주는데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지등 반말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도 극심하다.

(1) 조합원에게는 아예 주말·휴일특근을 주지 않고 비조합원에게만 특근을 몰아줘 월 최대 100원의 임금 차액을 발생하게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파렴치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2) 용역회사 소장이 화장실 점검표에 1시간마다 , , × 표시를 하라고 지시한 후 비조합원은 체크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도 삼지 않고, 조합원들이 일하느라 시간을 놓치고 체크하지 않으면 이걸 트집 잡아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특근에서 배제하고 있다.

(3) 전남대병원 총무과 소속의 청소업무 담당자와 용역회사 소장·사장이 함께 비조합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은 놔두고 조합원들만 쫓아다니면서 청소상태를 꼬투리 잡아 경위서를 쓰게 하거나, 손이나 키가 닿지 않아 닦을 수 없는 곳까지 닦으라고 닦달하고, 불량 자재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도 청소를 잘못해서 냄새가 난다며 야단치는 등 압박감과 모멸감을 주고 있다.

(4) 비조합원들은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조기퇴근해도 절대 문제삼지 않고 묵인해 주면서도 조합원들은 퇴근 10분 전에 샤워만 해도 징계처리하고, 아침도 못 먹고 1~2시간 전에 출근하여 진료 시작하기 전에 청소 다 해놓고 잠깐 한숨 돌리며 간식(주먹밥, , 빵 등) 먹는 걸 트집잡아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사례도 있다.

(5) 비조합원들과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전혀 제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모멸감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괴롭히는가 하면 노조를 탈퇴하면 모든 괴롭힘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차별대우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는 노조탈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은 입사원서를 쓸 때부터 노조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팀장 자리를 주면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노조탈퇴하면 특근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취직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퇴직한 직원을 소장 자리에 앉혀 인간관계를 이용해 노조탈퇴를 진두지휘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노조탈퇴 공작에는 청소용역업체만이 아니라 전남대병원측도 가담했다. 아빠찬스, 남자친구 아빠찬스, 삼촌찬스로 온 사회에 널리 알려진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의 당사자인 김00 전남대병원 전 사무국장은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투쟁)조끼 벗어라. (탈퇴하면) 잘 해 줄게”“조끼 입으면 잘 될 일 없어라고 직접 회유·협박하며 노조탈퇴를 강요했다.

전남대병원과 대중종합개발시스템이 공모하여 저임금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근 배제, 폭언, 지적질, 모욕주기, 차별대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악랄한 노조탈퇴공작을 벌인 끝에 201766명이던 조합원이 201912월 현재 25명으로 줄어들었다.

 

위범행위도 빈번하다. 대중종합개발시스템은 2018년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하루 일당 5만원만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한, 2019년에는 파업에 열심히 참가한 노조간부 출신 2명에게 보복조치로 2주 가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임금체불로 30만원의 벌금을 문 적도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장기적으로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대병원이 대중종합관리시스템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남대병원 청소업무 노동현장은 인건비 착취와 부정비리의 백화점이 되고 있다.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 용역계약서까지 위반한 위법 부당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은 2015년 전남대병원 본원 청소업무를 맡은 이후 2016년에는 화순전남대병원, 2018년에는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까지 청소업무를 도맡았을 뿐만 아니라 본원의 주차업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시설관리, 전남대치과병원의 주차·시설업무까지 용역계약 영역을 넓혀왔다. 전남대병원이 부당한 인건비 착취와 부정비리를 묵인·방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이 이렇게 급속도로 용역계약범위와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온갖 인력착취와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이 2019년 전남대병원으로부터 협력업체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전남대병원 청소용역업체인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의 인력착취와 부정비리, 전남대병원과의 협력·유착관계의 진상을 규명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

(1)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의 인건비 착취와 부정비리행위에 대해 조사하라!

(2) 공개입찰 없이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이 5년 연속 전남대병원 청소용역을 맡아온 과정에 전남대병원과 대중종합관리시스템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라!

(3) 전남대병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이 대중종합관리시스템 사장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청소용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착과 비리가 없는지 엄격하게 조사하라!

 

둘째.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도감독하라!

(1) 전남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착취, 부정비리, 부당노동행위,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남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 전환하도록 책임있게 지도감독하라!

 

셋째, 교육부는 전남대병원을 감사하고 조속한 직접고용을 책임있게 지휘하라!

(1) 전남대병원과 대중종합관리시스템간의 유착관계와 인건비 착취, 부정비리행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2) 온갖 인건비 착취와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용역업체 계약을 조속히 종료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또다른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는 돈벌이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책임있게 총괄 지휘하라!

 

넷째, 전남대병원은 대중종합관리시스템과 유착고리를 끊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속한 직접고용을 추진하라!

(1) 채용비리에 이어 용역비리인가? 전남대병원은 대중종합관리시스템에게 수여한 협력업체 우수상을 당장 취소하고, 조속히 용역계약관계를 종료하라!

(2)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 주차, 시설관리업무를 비롯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루빨리 직접고용하기 위한 특단의 결단을 내리고 성실한 노사협의를 추진하라!

 

14개 국립대병원 중 9개 국립대병원이 직접고용을 결정했는데도 전남대병원은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1210일 시작한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 21일째 진행되고 있고, 전남대병원장실 농성도 12일째 계속되고 있다.

1227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이 긴급 면담을 갖고 자회사를 배제한 채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과 현행유지로 구분하여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사 대표가 자회사를 배제하기로 전격 결단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시설관리, 식당, 청소 등의 업무 중 일부는 직접고용하되 일부는 현행유지해야 한다며 같은 업무에 일하는 노동자를 분리하여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가?

 

공공병원이자 대학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권유린과 인력착취, 부정비리가 난무하는데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성에 역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전남대병원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 전환한다면 대중종합관리시스템이 자행하고 있는 인력착취, 갑질, 노조탄압, 부정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소업무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 주차, 식당, 경비, 콜센터, 전산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인력 착취와 부정비리가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전남대병원이 조속한 직접고용 전환을 통해 전남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 착취와 부정비리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것을 촉구한다.

전남대병원은 채용비리와 더불어 용역비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근본적인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새해를 앞두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전남대병원이 온갖 갑질과 괴롭힘, 인력 착취와 부정비리에 고통받아온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희망고문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2019123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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