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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2019년 제주 영리병원 저지 전면투쟁 선포(2019. 1.2)

by 기획실장 posted Jan 02,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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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2019년 제주 영리병원 저지 전면투쟁 선포(2019. 1.2)

 

우리나라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선포

13300여명 제주 원정투쟁, 원희룡 도지사 면담투쟁 전개할 것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제주도의 개원 허가 원천무효 밝힐 것

의료 공공성을 지키고 촛불 민의를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2018년이 우리나라 최초 영리병원이 허용된 해였다면, 2019년은 제주 영리병원을 저지하는 해로 만들겠다.”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2019년을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해로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1030분 마석 모란공원에서 갖는 2019년 시무식에서 우리나라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파괴적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투쟁까지도 불사하는 전면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제주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첫 번째 행보는 제주 원정투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3300여명의 간부들이 참가하는 제주 원정투쟁을 전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3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리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노동·시민사회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2019년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투쟁을 전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1~2월로 예상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한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2018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개원 허가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동원된 모든 편법과 꼼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편법과 꼼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주 영리병원 허용 지시를 메모한 안종범 수첩의 진실 국내 의료자본이 녹지국제병원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우회투자 의혹의 진실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영리추구를 위해 설립되는 국제녹지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 협약의 부당성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의 위법성과 민주주의 파괴행위 내국인 진료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 개원 허가를 결정한 편법과 꼼수 등을 전면적으로 파헤쳐 제주 영리병원 관련 위법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제주도의 개원 허가가 원천무효임을 밝혀낼 것이다. 또한, 녹지그룹에는 영리병원 개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강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제주도의 개원 허가 철회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운영 중단과 녹지그룹의 철수를 위한 투쟁, 내국인 진료 감시활동, 녹지그룹이 제주대병원 및 서귀포의료원과 체결한 응급의료 협약 폐기투쟁,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원희룡 도지사 주민소환운동,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 폐기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전국 단위의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투쟁, 모든 의료계 직능단체와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2019년을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의 해로 정하고, 총파업투쟁까지 불사하며 전면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제주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미증유의 파괴적 재앙 때문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를 거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출발점으로서 과잉진료,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폐기,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의료대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관련 헌법재판소조차도 2005과잉의료 행위 등 진료 왜곡,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투자자의 자본 회수 등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만듦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평등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민의에 역행하는 최악의 참사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료의 공공성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촛불민의를 지키기 위해 2019년 보건의료노조의 명운을 걸고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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