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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해결하라 (2019. 9. 9.)

by 기획실장 posted Sep 09, 2019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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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해결하라 (2019. 9. 9.)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해결하라!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시간외수당 지급분이 교섭의 핵심 쟁점

국립암센터 관할부처 보건복지부는 정부방침 외면하며 수수방관

파업 해결 위해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간 긴급협의를 제안한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가 오늘로 4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85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평소 95~97%이던 병상가동률은 40%대로 떨어졌다. 비록 파업에 돌입했지만 노조측에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외과계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부서는 60%~40%의 업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을 제안해놓고 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 사측은 파업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암센터 사측은 파업돌입 전 타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신규환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 대응에만 골몰했고, 노조측이 인내와 양보로 수락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

 

96일 파업돌입 이후에도 국립암센터 사측은 노조측의 집중교섭 제안을 외면한 채 보건복지부와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만 하면서 파업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노사간 교섭의 핵심쟁점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이다. 노조측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노조결성 이후 교섭에서 포괄임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액 1.8% 인상분이 총 16억원인데 만약 시간외수당 발생분 12억원(1.35%)을 여기에 포함하게 되면 실제 임금인상은 총액 0.45%밖에 안 돼 사실상 동결 수준이 된다.

 

국립암센터 사측은 포괄임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분을 특이소요분으로 별도로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임금총액 1.8%안에 시간외근로수당분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측의 주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시간외근로수당분을 총인건비에서 별도로 지급하도록 승인한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대로 타결할 수 있고 파업사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파업사태는 국립암센터측이 알아서 할 일” “시간외근로수당분 추가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립암센터 파업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문제와 관련한 국립암센터측과 보건복지부의 핑퐁게임으로 인해 국립암센터는 설립 이후 초유의 파업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그 결과 국민들은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고, 노동자들은 시간외근로수당분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해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정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사항이며, 정부는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노사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정부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합의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청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이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분특이소요분으로 분류하여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분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되는 특이소요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시간외근로수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국립암센터 파업사태를 방치하고 장기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기관과 부처로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특이소요분을 인정하는 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충실한다면 국립암센터 파업사태는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암센터의 파업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해소하고 파업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긴급협의에 나서라!

 

2.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분 12억원을 승인하지 않아 2001년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첫 파업사태를 발생시켜 국립암센터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국립암센터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라!

 

3. 국립암센터는 공적 조정기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추석 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서라!

4.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암센터 파업사태가 추석 이후로 장기화될 경우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간의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보건복지부앞 규탄집회 개최, 국회의원 파업현장 조사,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대정부 질의, 청와대앞 규탄투쟁 등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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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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