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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이 깜깜이 청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 3. 17.)

by 기획실장 posted Mar 17,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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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이 깜깜이 청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 3. 17.)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을 깜깜이 청문으로 만들려는가?

청문 주재자와 청문절차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청문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허가과정의 모든 증거조사 필요하다!

 

20181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지 3개월째 되는 34일 녹지국제병원은 개원하지 못했고, 제주도는 35일부터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312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보냈고 326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청문이 열린다. 부실·졸속으로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 잡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깜깜이 청문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실·졸속 개원 허가에 이어 또다시 부실·졸속 청문이 우려되고 있다. 청문 주재자를 선정했지만 누구인지, 청문날짜는 정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한 차례 청문만 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청문 과정을 거치는지 제주도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부치고 있다.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청문 취지에도 어긋난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은 허가 취소 사유와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의 운명이 걸린 만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청문 주재자 선정, 청문 진행방식, 청문 진행 절차 등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청문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부실·졸속 청문결과는 더 큰 사회적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는 311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했지만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청문 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했다고 하지만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면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인할 수도 없고 담보할 수도 없다.

 

행정절차법 제28(청문 주재자)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9(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는 당사자, 친족관계, 해당 처분의 증언 및 감정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등이 제주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28조와 29조에 따라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청문 주재자가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미리 공개해야 한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공개 여부, 증거조사, 참고인이나 감정인 선정, 청문 진행, 청문조서 작성·제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작성·제출 등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한다.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과 객관성이 좌우되는 것이다.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의 주재자를 공개하는 것은 청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청문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위해서라며 청문 주재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행정절차법 어디에도 청문 주재자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주재자를 누구로 선임했는지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일체의 청문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날짜는 326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청문 과정을 일체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사전 조사가 이뤄지는지, 청문 당일 청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참고인과 감정인을 누구로 부르는지, 청문 당일에는 누가 참가하는지,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지 청문 과정 일체가 깜깜이로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

 

물론,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청문 절차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0(청문의 공개)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개가 가능하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해명하고, 개원 허가 과정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 잡기 위한 청문이기 때문에 비밀청문, 깜깜이 청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체의 청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0조 단서조항이 미공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행정절차법 제30(청문의 공개) 단서조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제주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제주도민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걸린 지극히 공익적인 사안인데다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청문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을 미공개로 비밀리에 진행해서는 안 되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하여 청문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정의)에는 <당사자등>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당사자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고, 이해관계인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제주도민과 전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과 직졀되어 있고, 제주도민과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활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을 이번 청문 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청문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청문 절차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보호해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되어 <당사자등>으로 청문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의견 진술 증거 제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 의견서 제출 청문조서 내용 열람·확인 및 정정 요구 조사 결과 및 해당 처분 관련 문서 열람과 복사 요청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이해관계인으로 지목하여 <당사자등>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청문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깜깜이 부실청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희룡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스스로 지목한 청문 주재자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만 참여시킨 가운데 비밀리에 청문을 진행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청문이 진행되도록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활동을 벌여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이해관계인으로 청문절차에 참여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넷째, 청문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 일체의 증거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3(증거조사)에는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고, 증거조사 방식으로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검증 또는 감정·평가 그 밖에 필요한 조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고 장기화된 데에는 자료와 정보 은폐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번 청문 과정에서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자료와 증거를 전면 조사하여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일체 제주도가 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녹지국제병원, JDC,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주도가 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녹지국제병원, JDC,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면담 및 협의한 자료와 결과 일체 녹지국제병원 관련 법적 소송과 분쟁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청문 목적에 부합하려면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은 이유뿐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과정의 모든 의혹과 문제점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행정절차법이 명시하고 있는 청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보장과 공익 실현이다. 이번 청문 과정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할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졸속으로 허가한 행정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01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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