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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619성명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출산휴가자까지 포함하여 노동적폐 '일반해고'로 악용한 국립암센터

by 조직2실장 posted Jun 19,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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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성명서]국립암센터.hwp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노동적폐인 일반해고 수단으로 악용,


출산휴가자를 포함하여 해고를 속출한


국립암센터 규탄한다!


- 국립암센터는 심사 탈락 이의신청자 전원 구제하고 정원외 탈락자는 추가 전환계획 마련하라!


- 국립암센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보수체계, 단체협약 준수하여 노사합의 시행하라!


국립암센터가 촛불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사실상 일반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411일 센터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공고 후 전환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618일 확인 결과 최종 정원내 5명과 정원외 6명에 대하여 해고또는 탈락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 연장을 계속해오다, 노동조합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지난 4월 초순부터 전환절차를 밟아왔다.

전환절차를 밟으며 국립암센터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규직 전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밝혔으나, 결과는 참담한 해고로 나타났다. 근거는 부서평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지난 313일 노··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전환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확정된 내용 중에는 면접 및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은 참고자료로 부서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노동조합은 부서평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국립암센터 측은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강변하며 이를 강행했다. 그러나 탈락자들은 근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갈등을 부서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노동 적폐의 하나인 일반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일반해고외에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정년과 임금체계다.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센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09.18.)><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09.10.)>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센터와 조합의 합의로 정한다.”라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 없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각 업무 분야별 노··전문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방적으로 정년과 임금체계 검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의 과정은 단체협약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이 일반해고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핵심적인 노동조건인 임금과 정년을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검토안이라며 은근슬쩍 밀어 넣다가 강행하려는 국립암센터의 모습에 노사상생협력을 찾을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는 지난해 39일 설립됐다. 설립 이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지지부진한 교섭 경과로 극심한 갈등으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정 연장 끝에 1012일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바 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단체협약 불이행 등으로 갈등은 계속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도 단체협약 불이행의 연장선에 있다. 이는 곧 2019 단체교섭이 순조롭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간단할 수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지에 맞게 정원내 해고자는 해당자 전원을 구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외 탈락자는 고용을 유지한 가운데 정원확보 후 전환절차를 밟아가면 된다. 또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여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09.10.)>에 따라 합의 시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타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촛불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한 것과 비교해서 같은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적폐를 일삼은 것이다.

이제 국립암센터는 국정농단정권의 노동적폐인 일반해고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ZERO 정책의 취지에 맞게 채용 비리해당자 외 정규직화를 진행할 것인가 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 7월부터 적용될 임금과 정년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7만 조합원은 국립암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당사자로 참여한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6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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