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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국립대병원의 계약연장 남용 실태 (2019. 6. 20.)

by 기획실장 posted Jun 20,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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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국립대병원의 계약연장 남용 실태 (2019. 6. 20.)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 연장 남용 실태 드러나

3차례 연장 22, 2차례 연장 12, 4차례 연장 5

계약만료일에 정규직 전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

계약 연장 남용 금지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명백

20196월내 정규직 전환 완료 기준점 마련해야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 필요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업체의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계약연장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연맹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연장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12개 국립대병원의 44개 파견용역직 업무 중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모두 1차례 이상 계약을 연장했으며, 많은 곳은 8차례 계약을 연장한 곳도 있었다.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연장한 횟수는 3차례 연장한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2차례 연장한 곳이 12, 4차례 연장한 곳이 5, 1차례 연장한 곳이 4, 8차례 연장한 곳이 1곳이었다.

 

<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연장 횟수

연장 횟수

1차례

2차례

3차례

4차례

8차례

파견용역업무

4

12

22

5

1

 

2017720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국립대병원들은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었다. 다만, 부산대병원은 주차업무에 대해 2017년말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2018년에만 3차례(16개월, 23개월, 33개월) 계약연장하였고, 2019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1차례 계약연장 후 5월에는 2개월 연장하여 총 8차례나 계약을 연장하였다.

 

12개 국립대병원 44개 파견용역업무에 대한 계약연장 만료일은 20196월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201912월이 16, 20199월이 3, 201911월이 1, 20202월이 2곳이었다.

 

<2>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업무 계약만료일 현황

계약만료일

2019.6

2019.9

2019.11

2019.12

2020.2

파견용역업무

22

3

1

16

2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연장을 남용함에 따라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희망고문당하며 살고 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연장 현황표는 바로 청소, 시설, 주차, 경비, 기계, 식당, 전산,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파견용역노동자들의 희망고문표이다.

 

<3>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연장 현황

병원

계약 연장 횟수와 계약만료일

강원대병원

청소 4(2019.6), 주차 3(2019.6), 전산 3(2019.6), 시설 3(2019.6), 콜센터 1(2019.6)

경북대병원

청소 3(2019.6)

부산대병원

<부산> 시설 3(2019.6), 청소 3(2019.6), 경비 3(2019.6), 주차 8(2019.6) <양산> 시설 3(2019.6), 청소 2(2019.6), 경비 3(2019.6) <한방병원> 경비 3(2019.6)

부산대치과병원

청소 1(2019.6), 시설관리 4(2019.6), 경비 4(2019.6)

분당서울대병원

청소 2(2019.12), 간호보조 2(2019.9), 주차 1(2019.6)

서울대병원

청소 2(2019.9)

서울대치과병원

환경미화 2(2019.12), 경비 2(2019.12), 시설관리(2020.2)

전남대병원

<광주> 청소 3(2019.12), 기계 3(2019.12), 주차 2(2019.9) <치과> 식당 2(2020.2) <화순> 청소 2(2019.12), 기계 2(2019.12), 식당 3(2019. 12)

전북대병원

청소 3(2019.12), 시설관리 3(2019.12), 주차 3(2019.12), 경비 3(2019.12)

제주대병원

청소 4(2019.12), 시설관리 4(2019.12), 세탁 3(2019.12)

충남대병원

청소 3(2019.6), 시설관리 2(2019.6), 주차 219.6), 경비 2(2019.6), 콜센터 1(2019.11)

충북대병원

청소 2(2019.1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 전환사업장인 국립대병원은 2017720일 당시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적게는 1차례, 많게는 8차례나 계약을 연장하면서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다. 이는정규직 전환 시기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전환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이다.

 

<참고>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시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달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

다만,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전환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1차례 정도 계약 연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2차례 이상 계약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 계약연장이 아니라 명백한 계약 남용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업체 계약연장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서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계속 희망고문하는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립대병원들이 더 이상 계약연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완료시점을 20196월말로 지정하고, 6월말 이후의 계약 연장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하며 610일부터 11일째 길거리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626일에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2차 공동파업이 예정돼 있다. 20196월말까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끝장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62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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