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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특례폐지로 좋은 일자리 창출 검토하는 국감돼야(2019.10.24)

by 정책실장 posted Oct 04,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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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폐지로 좋은 일자리 창출 검토하는 국감돼야

보건의료노조 2018년 노사 합의, 주 52시간 정착 위해 53개 기관, 609명 확충

인력확충 하면 장시간노동 없어도 병원 운영 가능, “근로시간 특례 이유 없다”
보건의료기관 장시간 노동은 환자 생명 · 안전만 위협할 뿐



○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3.20.)에 따라 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바 있지만, 보건업은 주 52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은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노동강도가 매우 심한 업종에 속한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심각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로시간 특례제도로 오히려 장시간노동이 권장되어 왔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대의원대회 등 논의를 통해 ①장시간 노동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특례 서면합의 거부 ②주 52시간 상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의 거부 ③주 40시간제(주52시간 상한제) 준수 ④주 52시간 상한제 준수 위한 유형별 표준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 ⑤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노사 합의 추진 ⑥적용 예외부서(특례허용부서)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하는 한편, 현장에서부터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주 52시간 상한제의 정착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 한편,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18년 산별중앙교섭 및 산별현장교섭을 통해 주 52시간 상한제의 정착과 초과노동 금지 합의 및 인력확충을 통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합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으며, 2019년 4월 기준, 주 52시간 초과노동 금지에 따른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53개 기관에서 609명의 신규인력 채용 및 인력확충이 이루어졌다.
    * 별첨 1. 보건의료노조 주 52시간 상한제 정착 합의에 따른 인력충원 현황

○ 이와 같은 결과는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인력확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과 함께,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활용해 장시간노동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며, 인력부족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주 52시간 상한제 정착을 위한 합의로 증명한 것이다.


○ 실제 우리나라 전체 고용 중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비중은 6.3%로 미국(12.7%), 일본(11.6%)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인구 1천명당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수는 영국(25.4명), 일본(26.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5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다보니 58%가 교대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장시간 노동이 관례화되고 있었고, 주 40시간제가 이미 법제화 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장시간 노동은 전혀 개선되지 못해 왔다.

○ 의료기관의 장시간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의 질 저하는 곧장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환자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건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인력충원으로 주 40시간제가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 사업장이자 장시간 노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업종이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건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하며,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는 사회적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인력이 좌우한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보호받을 권리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의미에서 2019년 국정감사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기하는 한편, 주 52시간 상한제도가 보건의료산업 현장에도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 역시 보건의료사업장의 인력확충 및 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019. 10.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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