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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청 구치감과 서울구치소의 차수련 위원장 등 여성수감자의 알몸수색을 통한 인권유린을 규탄한다

by 여성국 posted Oct 18,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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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검찰청 구치감과 서울구치소의 차수련 위원장 등 여성수감자의 알몸수색을 통한 인권유린을 규탄한다.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의 알몸수색 사건은 간부들이 면회를 통하여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단협투쟁으로 5월 말과 6월에 걸쳐 산하 21개 병원이 파업에 들어간 것을 이유로 경찰은 차수련 위원장에게 6월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을 중재 기간 중 혹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절차로 파업을 지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차수련 위원장은 약 4개월간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다가 9월 26일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였으나 구속되었다.

차수련 위원장은 10월 6일 남대문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 차 위원장은 검찰로 이송되어 검찰청 구치감(피의자 대의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검(신체검사)을 받기 위해 여러 수감자와 대기하던 중 김용만 경찰관으로부터 수감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심한 욕설과 반말을 들어야 했다. 이어 신검을 받기 위해 여자경찰관이 수감자들을 한 줄로 서게 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때 한 여성수감자가 자기 세면도구를 내놓으니까 세면도구를 내팽개쳤다. 이에 차수련 위원장이 "그것을 왜 버려요. 개인의 소중한 물건이고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거들자 여자경찰관이 "이런 것들은 갖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왜 그렇게 당신은 불만이 많냐", "이따 홀랑 벗길 테니까 두고 보자"며 보복성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
그후 여자경찰관은 함께 송치된 7명을 일렬로 '공개된 복도'에서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게 하는 과도한 신검으로 여성의 성적수치심과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그날 늦은 저녁 차수련 위원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또다시 몸수색을 받게되었다. 서울구치소에는 몸수색을 받을 수 있는 검신실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신 나온 여자교도관은 신입실에서 수감자 5명을 한꺼번에 앞에 앉혀놓고 한사람씩 불러 교도관 옆에서 공개적으로 옷을 모두 발가벗게 하여 알몸수색을 하였고, 게다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진행하였다. 그 중에는 생리 중이었던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수감자가 옷을 벗는 중간에 다른 수감자들에게 "눈을 돌려라"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수감자에 대한 몸수색은 내부지침 성격의 훈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형행법에도 없으며 성남경찰서의 알몸수색 사건이후 개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또다시 발생하였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검찰청 구치감과 서울구치소의 전근대적이고 비인도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여성수감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한 교도행정이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수감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담당 경찰관과 교도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며 이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공개사과 해야한다. 본 노조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것이며 비인도적인 교도행정 개선되지 않거나 책임자의 공개사과가 없을 경우, 4만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 교도행정 책임자 법무부 장관은 공개사과하고, 담당 경찰관. 교도관을 처벌하라

- 수감자 인권의 사각지대인 교도행정 개선하라



2000. 10.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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