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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인권유린 알몸수새 근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by 여성국 posted Nov 06,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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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치욕적인 인권유린 알몸수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지난 3월 발생한 성남남부경찰서의 알몸수색, 최근 면책특권이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알몸수색,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가며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게 진행된 보복성 알몸수색 등 최소한의 순수성도 상실한 반인권적 알몸수색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성남남부경찰서 사건이후 경찰청은 유치인 신체 검사실을 따로 설치하고 몸수색 취지를 미리 알리며, 여성 유치인은 흰색가운을 입은 뒤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는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작태는 당시 경찰의 재발방지대책이 미봉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알몸수색에 대한 법적 근거인 행형법 제17조에 따르더라도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자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체검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알몸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차수련 위원장이 알몸수색을 당한 서울지검 내 구치감은 최근 5-6개월 동안 한번도 여성 입감자에게 알몸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차수련 위원장이 소지품검사 방식에 항의하자 "당신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라고 말하며 "조금 있다가 다 벗겨 버리겠다"는 등의 발언 후에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경찰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경찰이 진정 인권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

차수련 위원장의 알몸수색이 알려진 후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와 인권단체에서 서초경찰서의 지휘책임에 있는 서울지검 내 구치감을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현장 소장과 담당 여자경찰관은 "알몸수색 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를 지칭하며 "공인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주장은 차수련 위원장의 담당검사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찰이 사실확인을 통해 알몸수색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징계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다. 경찰이 "인권실천 국민 다짐대회"를 통해 인권보호를 통해 거듭나는 경찰을 위해 결의하고 인권단체 등 소위 비정부기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떠들어댄지 하룻만에 발생한 일이다.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에서 무리한 알몸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정비 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담당경찰관과 교도관 및 현장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경찰청장 및 법무부장관의 공식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0년 11월 6일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가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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