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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광주기독병원은 직장폐쇄 즉각 철회하고 파업사태 해결하라 (2019. 10. 1.)

by 선전부장 posted Oct 0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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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기독병원은 직장폐쇄 즉각 철회하고 파업사태 해결하라 (2019. 10. 1.)

 

광주기독병원은 직장폐쇄 즉각 철회하고

파업사태 해결하라!


사측, 930일 밤 9시 기습 직장폐쇄 단행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명백한 불법

보건의료노조 10214시 광주기독병원서 긴급 규탄 결의대회 개최

 

930, 광주기독병원 파업 33일차 밤 9시 사측이 기습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환자안전을 뒤로 한 채 파업사태를 극한으로 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올해 임단협교섭이 결렬되면서 829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사태가 101일 현재 34일째 계속되고 있는 배경은 사측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있다. 사측이 법원에서 결정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정에 따른 임금채권을 즉각 지급하지 않고 임단협교섭과 연계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며 파업을 장기화시켜온 것이다.

 

파업돌입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그제서야 사측은 법적으로 보장된 통상임금 관련 임금채권과 2019년 임단협교섭을 분리하자는데 동의했다. 지부는 계속적인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교섭을 진행했다. 그런데, 930일 낮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조합원과의 대화에 나서 조합원들의 열망을 확인하는 듯하더니 이날 밤 돌연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심지어 병원은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으며, 병원에서 고용한 6명 정도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업장 중 파업기간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곳은 2014년 속초의료원 이후 광주기독병원이 유일하다. 광주기독병원 사측의 이러한 결정은 노동조합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명백한 불법이며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채 장기파업을 유도하는 반의료적 행위이다.

 

광주기독병원이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광주기독병원의 파업사태는 매우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광주기독병원은 직장폐쇄라는 폭력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지 말고 파업사태를 해결하라. 지금 당장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보건의료노조는 광주기독병원의 기만적인 직장폐쇄와 장기파업 유도에 맞서 10214시 긴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의 보건의료노조 전임간부들이 광주기독병원에 총집결하여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사측의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탄하는 행동을 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의료 공백과 환자안전을 뒤로한 채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노동조합을 굴복시키려는 광주기독병원의 폭력적인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측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직장폐쇄를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7만 조합원과 광주기독병원 파업사태 해결을 바라는 지역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10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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