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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8대 핵심의제, 4대 투쟁의제 국정감사 요구 (2019. 10. 01.)

by 정책국장 posted Oct 0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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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8대 핵심의제, 4대 투쟁의제 국정감사 요구 (2019. 10. 01.)

 

보건의료노조, 2019년 국감 8대 정책과제 및 4대 현안과제 제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노동존중병원 만드는 국정감사 이루어져야

전근대적 노동탄압 의료현장 여전, 노동인식 바로잡혀야 진짜 개혁 시작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공공의료 확충 절실

의료분야 양질 인력 확보가 공급체계 개혁의 핵심요소

 

2019년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금번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공방 등 숱한 정치공방으로 매우 혼탁한 정국속에 진행되는 터라 정치공방만 남아버릴 우려가 매우 큰 것도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기,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금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현 정부가 앞세워 표방하고 공약했던 '누구나 건강한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수행 정도를 점검하는 한편, 부족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회안전망 확대''노동존중사회'라는 시대적 요구와 과제에 발맞춰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인프라의 확충하는 한편, 당면한 주요 현안문제 해결 등 '노동존중병원'을 만들어 가고자 우리 노조가 주목하고 있는 8대 정책의제, 4대 현안과제를 올해의 주요한 국정감사의 의제로 제시한다.

 

노동존중병원 만들기 국정감사 이루어져야

영남대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전남대병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 등 집중감사 요구

 

노동자가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해 진다.
무엇보다 우리 노조가 우선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노동인권 인식으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사례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는 실 주체로서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욱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것,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나아가 생명과 안전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화시키는 등 이른바 '노동존중병원'을 만드는 일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환자존중병원'을 만드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금도 13년째 해고자라는 멍에를 벗어던지고자 두 명의 간호사가 두평 남짓한 영남대의료원의 옥상 위에서 세달이 넘도록 생명을 담보로 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의 고공농성자는 이른바 원조 노조파괴자인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 파괴공작과 그로부터 비롯된 해고의 고통을 받아왔다. 창조컨설팅의 공작과 영남대의료원의 책임이 이미 여론과 법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이들 고공농성자에 대한 진상의 규명과 사과, 복직과 명예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찾기에 대한 탄압은 영남대의료원과 같이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민주노조가 설립되자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탄압이 현재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에서는 고위급 행정책임자의 아들에, 아들의 여자친구, 조카에 이르는 채용비리 사건이 밝혀지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부당한 압력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전사회적 불평등해소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 선두에서 실천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오히려 그들끼리의 담합을 통해 공공연한 반대와 차별적 고용이 명약관화한 자회사로의 고용 방침을 고수하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전근대적 노동탄압이 해소될 때 사회안전망 확보의 길도 제대로 논의될 수 있다.

 

공공적 전달체계 구축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필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문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잘 이루어지도록 집중 점검 필요

 

현재 5%에 불과한 공공의료 공급만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는 물론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처럼 공공의료의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양극화된 공급체계의 문제는 과잉, 과소진료 등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 병상의 과잉경쟁과 같은 심각한 왜곡과 함께 사회적인 비효율을 불러 오고 있다. 무분별한 민간 의료공급 시장이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있으며 의료의 형평성과 질적 확보의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른바 문제인케어로 상징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만으로는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되어 있는 공급체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보건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급체계의 개혁이 뒤따라야 하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종별, 규모별, 지역별 양극화된 공급체계의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을 비롯한 의료자원의 균형적인 분포의 개선을 통해 표준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적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진료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시급히 활성화하고 각 지역사회의 양적질적 적정의료기준을 제시하고 향상시킬 공공의료기관의 확보가 더욱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민간의료 공급시장에 맡겨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적 중추의 역할을 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을 바로 세워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의 무책임한 이전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으로의 매각, 축소이전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의 강화와 무관한 계획이었던 만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재정적 정책적지원와 함께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종합발전계획 발표 후 실질적인 후속계획인 책임의료기관의 시행계획과 지원계획의 점검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체계를 재구성하고 낙후된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깨트릴 핵심적인 거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지원계획과 예산의 확보와 같은 집행준비는 공공의료토대구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미약하기만 하다.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주길 요구한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따른 지역공공의료서비스의 후퇴가 지속하여 확인되었다. 이미 20139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국정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으며, 정부여당은 물론 도지사의 서부경남권 공공병원 설립의 약속이 수차례 있어왔다. 지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서부경남권의 공공병원 설립으로 완성하여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세워내야 한다.

 

보건의료 자원분포 개선과 의료전달체계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보건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이다. 늦었지만 지난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비로소 마련되었고 10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럼 만큼 법령에 기초한 종합계획, 실태조사, 전담기구로써 보건의료인력원이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점검과 예산확보 등이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의료비스 확보와 의료인력 자원분포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이직률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의 핵심 추진동력으로서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모성보호의 사각지대,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실태도 집중 점검 필요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한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발전도 이루어져야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에 불과했다는 보도는 한 두 해의 뉴스거리가 아니며, 인구구성비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는 보도의 심각성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태는 매우 저조하며, 른바 임신순번제로 대변되는 비인권적 사례도 종종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모성보호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성정원제 개념의 도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논의가 이미 국회 등을 통해 제안되고 있는 만큼, 금번 국감에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노동 불평등의 문제는 더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지불능력의 차이 등으로 임금 및 노동조건의 불평등이 의료기관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격차'는 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불균형은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바로 기업별 교섭구조로는 해결이 요원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여 년 전부터 산별노조를 통한 일터민주화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견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제 국가와 사용자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하고 단체협약의 사회적 확산으로 불평등을 바로잡을 기회를 열어야 한다.

 

 

2019. 10.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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