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성명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0704)

by 정책실장 posted Jul 04, 2014 Replies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성명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 (2014. 7. 4)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행정’ 판결을 환영한다!

서부청사 활용계획과 진주시보건소 이전계획 중단하라!

더 이상 법을 악용하지 말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홍준표 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13년 5월 29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후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강수동 상임대표와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 백남해 공동대표 등 4명이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3년 12월 10일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상남도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7월 3일 경상남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냈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 이로써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주민투표조차 거부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도지사의 행위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행정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즉각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앞서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부터 전면 중단해야 한다.

 

○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법조인, 공직자, 행정가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홍준표 도지사는 법조인으로서 법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소송,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판한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소송,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부당한 해산에 항의하는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소송,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소송 등 철저히 법을 악용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일단 소송부터 걸어놓고 시간을 번 뒤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한 후 법적 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치졸한 수법을 쓰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정당화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방해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홍준표 도지사는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이며 1개월 안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국회 결정을 무시하지 말고 2013년 9월 30일 국회가 채택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셋째, 홍준표 도지사는 행정가로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불승인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정부방침에 역행하지 말고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

 

○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14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점 ▲진주의료원 청산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불가능한 점 등이었다. 6.4 지방선거는 끝났고 홍준표 도지사만 결단하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산 물공급을 위한 지리산댐 건설은 주민투표하자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는 거부하는 것은 이중잣대이다. 정말 140억원의 비용이 아깝다면, 주민투표 절차없이 당장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 140억원이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매년 지원한 12억원을 11년간 지원하고도 남는 돈이다.

 

2014년 7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