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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충남대병원에서 자회사 규탄집회(2019. 12. 11.)

by 기획실장 posted Dec 1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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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충남대병원에서 자회사 규탄집회(2019. 12. 11.)

 

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충남대병원서 자회사 규탄집회

1211() 12:00 충남대병원 행정동 앞에서 규탄대회 개최

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병원 등 4개 병원에서 200여명 참가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기 위한 고용협박, 임금미끼 등 강력 규탄

병원장 면담투쟁, 2019년 내 직접고용 합의 위한 끝장투쟁 결의

 

1210()부터 시작된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총 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한 공동파업·농성투쟁 이틀째인 1211() 200여명이 충남대병원에 집결하여 자회사 추진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20일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장들이 경남 진주에서 모여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지 말고 자회사를 추진하기로 담합한 이후 충남대병원은 가장 앞장서서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자회사를 선택하면 임금도 더 주고, 정년도 연장해주고, 고용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반면에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고용을 책임질 수 없고, 정년도 60세로 할 수 밖에 없으며,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저임금 고령노동자들의 고용을 협박하고 임금미끼를 던지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대병원은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고정되지만 자회사를 선택하면 더 올려주겠다 자회사를 선택하면 1인당 100만원씩 전환격려금을 주겠지만,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전환격려금은 없다 자회사를 선택하면 고령친화직종은 65세로 하고 촉탁직으로 더 일할 수 있지만,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정년을 60세로 할 수밖에 없다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필기시험, 실무면접, 면접관 면접 등을 거쳐야 합격할 수 있지만, 자회사를 선택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모두 채용될 수 있다는 등 자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충남대병원은 자회사를 선택하면 임금도 더 주고 고용도 보장하겠지만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저임금을 감내해야 하고, 고용을 책임질 수 없다며 자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20177월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25개월간의 희망고문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미끼를 던지고 고용을 협박해 자회사를 밀어붙이려는 강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10일부터 국립대병원간의 자회사 담합을 깨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무기한 공동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한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1211() 12:00 충남대병원에 집결하여 부당한 협박과 회유로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끝장투쟁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국립대병원의 무책임한 자회사 담합행위,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수익추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반공익적인 공공성 파기행위,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협박·회유행위를 규탄하고, 자회사 추진 중단과 직접고용 결단을 촉구하는 충남대병원장 항의면담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14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이 이미 직접고용에 합의했고, 33일간의 파업을 겪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차별없는 조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대병원은 자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극심한 차별조건을 제시하면서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핵심 취지인 차별 해소를 무색하게 만드는 또다른 차별행위이며, 부당한 협박과 회유를 동원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압행위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규탄집회와 병원장 항의면담투쟁을 통해 충남대병원이 자회사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제안할 예정이며, 병원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1216() 충남대병원에서 강력한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912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취재요청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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