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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잇단 의료인 과로사에 대한 우리노조의 입장 (2019.2.11.)

by 정책실장 posted Feb 1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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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잇단 의료인 과로사에 대한 우리노조의 입장 (2019.2.11.) 

잇단 의료인 과로사,
장시간 노동 근절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이 만들어내는 희생 여전히 외면할 것인가?
보건업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 10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있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설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윤 센터장이 과로로 인해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오늘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응급의료의 발전에 헌신했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2월 1일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직 사인이 밝혀진 바 없으나, 이제 막 의사의 길을 걸으며 많은 생명을 돌보았을 33세의 젊은 의료인이 또다시 생사를 달리한 것이다.

○ 새해 벽두부터 날아온 잇단 비보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의 헌신이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있다. 살인적인 근무시간에 30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도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장시간노동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나마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겨우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 사회가 불가피한 희생이 발생될 때마다 애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메르스 때와 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감염병과도 싸워야 하고 때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적 삶은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현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을 숙명과도 같은 일로 치부해버리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노조는 오늘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이러한 헌신을 두고 이따금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한다. 자기 헌신이 항상 뒤따르는, 그래서 희생되고 나서야 의인이나 영웅이 되는 대다수의 평범한 이들이 오늘도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이 일상의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두 죽음을 애도하며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숱한 평범한 영웅들의 ‘헌신’이 ‘희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법과 제도적으로 이들의 불가피한 헌신이 희생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당장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우리 노조는 지난해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폐지 제외에 대해 항의하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장시간노동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난해 초 개정된 주 52시간 상한제도에 보건업은 제외되어 노동시간 특례가 여전히 유지중이다. 이런 까닭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지난해 우리 노조의 실태조사(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인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야간근무 전담과 기타의 일 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각각 97.52분과 95.11분으로 일상적인 장기간 노동에 내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직종들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지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인력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심화, 건강상태 악화, 사고위험 노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문제로 인해 노동강도 심화되고 있거나(83.4%),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76.1%), 일상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69.8%)고 응답했다.  결국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시작되어 병원인력 전반의 인력부족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건강해야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다.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이 만들어내는 희생을 여전히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며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상기 설문조사 결과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6.2%,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응답이 76.5%으로 매우 높은 것만 보더라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 노조는 지난 1일과 4일 운명을 달리하신 두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하루라도 빨리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더 이상 이들과 같이 평범한 영웅들의 ‘헌신’이 ‘희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19. 2. 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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