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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진퇴양난에 빠진 녹지국제병원 해법은 공공병원으로 전환 (2019. 2. 19.)

by 기획실장 posted Feb 19,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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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퇴양난에 빠진 녹지국제병원 해법은 공공병원으로 전환 (2019. 2. 19.)

 

진퇴양난에 빠진 녹지국제병원 해법은 공공병원으로 전환

오늘 오후 2시 긴급 국회토론회에서 공공병원 전환 대안 논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휘말린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를 밟아 의료기관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지그룹측이 34일까지 개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측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원하는 것은 모순인데다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결정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개설 허가 전에 이미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했던 녹지그룹측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감수하면서 개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이 34일까지 개원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밟더라도 달라질 상황은 없다. 의료기관 사업을 취소하든 취소를 보류하고 개원시기를 연장해 주든 녹지그룹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개원시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녹지그룹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포기하고 제주도의 결정대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개원할 리는 만무하다. 또한, 사업취소를 결정하더라도 800억원을 투자한 녹지그룹측이 사업을 포기하고 자진 철수할 리는 없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결국 소송이다. 제주도는 소송을 피해갈 수가 없다.

 

소송은 제주도에게 진퇴양난의 수렁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녹지그룹측이 투자금 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절차를 밟을 것이므로 제주도는 다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소송에서 지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던 내국인 진료 제한이 무너지고 영리병원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게 돼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소송으로 제주도가 얻을 결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나 내국인 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 말고는 없다.

 

정부 또한, 뛰어들 수도 없고 관망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뛰어들자니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있고 소송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제기되어 있어 정부는 내국인 진료가 무제한으로 허용될지 말지 소송결과를 눈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다. 관망만 하고 있자니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실 승인해주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진료 거부 금지를 명시한 의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원죄를 피해갈 수가 없다. 결국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의 진료대상에 대한 소송을 두고 개입할 수도 없고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진 녹지국제병원 해법은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인수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는 것이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따른 진퇴양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제주도는 사업계획서 승인과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핑계로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며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다면 결과는 뻔하다. 내국인 진료 무제한 허용, 영리병원 확대, 늘어나는 손해배상액, 행정신뢰도 저하, 중국과 갈등, 국가신인도 하락 등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제주도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행정소송 승소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제주도특별법에 명시하는 법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은 뒷북치기일 뿐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책임회피를 위한 이전투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긴급 정책협의에 나서야 한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에서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현재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상황을 진단하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4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와 제주도간 긴급 회동을 촉구한다.

 

20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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