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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진료비 명세 공개 등 환자의 알권리..(5/19)

by 선전국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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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료비 명세 공개 등 환자 알권리 지켜지지 않아
병원 공익이사 등 경영투명성 확보안돼


- 보건의료노조, 61개 병원 조사결과 발표 -

61개 병원 중 2곳만 진료비 가격표 열람비치
비급여 진료비 내역서 제공은 5개병원,
진료담당의사 이름 기재는 13개병원(21.7%)에 불과
보건의료노조와 경실련, 작년 10월 시민노동단체와 합의사항 이행 촉구




1.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동대표 유석현 )은 5월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61개 병원의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분 병원에서 환자 알권리와 병원경영투명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99년 10월 시민노동단체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산하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알권리 중 진료비 내역서 공개와 병원 경영투명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특히 9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료공급자(병원협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간호협회 등)와 의료소비자인 시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YMCA 시민중계실, 녹색소비자연대 등)와 노동조합(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실시하게 된 '약가인하 및 의보수가인상를 위한 시민노동단체 간담회'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던 환자의 알 권리방안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비 가격 공시, 즉 진료비 가격표를 수납창구 등 환자보호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곳은 61개 병원 중 2곳(3.3%) 에 불과하다. 또한 진료비계산서 뒷면에 환자의 알 권리와 구제방안을 명시한 곳은 4개 병원(6.6%),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내역서를 제공하는 병원은 5개 병원 (8.2%)에 불과하다. 환자에게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문으로 게재하는 병원은 6개 병원(9.8%)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월에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전국 30개병원 2,0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56.0%의 환자가 진료비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병원에서 진료비 진료비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환자는 19.1%에 불과하였다. 또한 15.1%가 진료비문제로 싸운 적이 있으며, 65.5%가 의문은 있지만 병원비를 그냥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이 부담할 수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을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 의료보험급여와 비급여 모두 포괄하는 가격표를 만들어 수납창구에 비치하여 국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부에서 정하지않은 진료 수가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 진료비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의 양식을 개정 ▲ 진료담당의사 이름 기재 와 진료비 게산서 뒷면에 환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방안 설명 기재 ▲ 비급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내역서 제공 ▲ 진료비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상세한 진료비 내역을 알고자 할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세부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으로 보장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합의사항인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개, 진료비 가격 공시 등 환자의 알 권리 보장방안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보건의료노조의 조사결과를 보면, 의약품심의위원회나 의료기기심의위원회에 공익인사가 참여하거나 설명을 해 준 경우는 1곳(1.6%)뿐이며, 이사회에 공익이사 참여는 3곳(4.9%)에 지나지 않는다. 공개입찰시 기준액을 제시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는 20곳(32.9%)로 나타났으나, 기준액이 500∼5,000만원까지 편차가 너무 커서 병원에서 구입품목을 쪼개서 입찰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준액을 500∼1,000만원으로 낮게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은 공익성이 강하고,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경영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병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다음의 방안에 합의를 한 바 있다.

▲ 병원·종합병원들은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병원회계준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모든 병원에서 사용할 것 ▲ 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정한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칠 것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할 때 일반 경쟁을 할 것 ▲ 이사회에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1/5 이상 참여하여서는 안되고,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인사가 공정한 추천 절차를 거쳐서 참여할 것 ▲ 의료소비자 대표를 의료보험 수가계약제때 참여 시킬 것 등이다.


4. 보건의료노조는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로 되었던 '환자의 알 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 방안'은 합의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의약분업 실시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에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환자보호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는 여전히 무시되고 병원경영의 투명성도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사용자들이 의약분업에 따른 경영악화와 의보수가인상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환자의 권리 보장과 병원의 경영투명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어느 산업보다도 투명해야 할 병원산업이 경영이 공개되지않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비리 등 경영의 불투명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속에서 의보수가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작년 합의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진료비 명세 공개 등 환자 알권리와 병원회계준칙 제정 및 공익이사제 도입 등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의 합의사항은 병원사용자들 뿐만아니라 당시 합의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사항 법제화 및 해당기관 관리·감독 등 정부 차원의 정책과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시급히 환자 알권리와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또다른 합의당사자인 병원협회는 병원협회 주도하에 모든 병원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등의 이유로 의약분업반대 목소리만 높일 뿐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결국 의료보험수가인상에만 관심이 있을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자알권리에 관한 의무사항은 면피용으로 합의하였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협회가 이미 병원들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분업 실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각 병원별 교섭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구를 가지고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고신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비 내역공개 등 환자 알 권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한 곳도 있으나 서울대병원 등 많은 병원사용자들은 아직도 의료민주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병원개혁의료개혀을 외면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개혁 의료개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병원협회, 병원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5.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 실현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관행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서비스의 개혁이고, 병원 경영의 투명성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경영상태의 객관적 지표를 산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써, 지난 99년 의약분업합의 당시 병협이 약속한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7월1일 의약분업시행을 통해서 처방전 공개를 비롯해 환자의 알권리 확보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약분업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강조했다. <끝>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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