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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알몸수색 인권유린 규탄 검찰청 앞 집회

by 여성국 posted Nov 06,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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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알몸수색 인권유린 규탄 검찰청 앞 집회


- 책임자 처벌 및 경찰청장 공식사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한 달을 경찰청 앞에서 매주 화요일 정오에 집회를 하기로 하였다. 그 첫번째인 7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옆 임광토건 앞 인도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공대위 소속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사 인권유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서울지검 호송출장소 김영숙 알몸수색 담당자와 현장 책임자 최승계 소장을 처벌할 것과 경찰청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한다. 공대위는 알몸수색에 대한 관계법령 정비 와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차수련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되어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끝에 9월 27일 구속되어 지난 10월 6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그러나 이송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내 구치감과 서울구치소에서 두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알몸수색 인권유린을 당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행형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 강변하나, 행형법 제17조의 2 에 따르더라도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자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체검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알몸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게 아니다.
차위원장과 여성수용자들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친다는 정황이나 상황이 없었는데도 다수가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자극하는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12조를 위배한 위헌적인 불법행위이며, 명백한 인권유린이다.<끝>

2000년 11월 7일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가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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