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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의정합의 즉각 철회관련 성명서

by 선전국 posted Oct 28,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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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의약분업 훼손하고 의료개혁 역행하는 의-정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의-정 합의를 보고 다시 한번 반민중적인 밀실야합의 결과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개혁을 역행하는 의- 정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합의 발표는 그동안 의료의 주체인 국민의 요구와 참여는 철저히 배제하고 의사 집단의 요구만을 대폭 수용하여 온 정부의 반민중적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4개월이상 폐업을 해 온 의사들의 주장이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은 말뿐일 뿐 철저히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가 대부분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개혁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다.


- 임의분업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 노인, 임산부 등 의약분업 예외조치방침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달 정부가 소아 및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치 발표에 이어 10월 25일 당정협의회에서 고령자에 대해 예외조치하겠다는 발표는 정부가 임의분업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에 주목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이유로 여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불편은 의사파업의 장기화와 의사들의 협조거부로 인한 동네약국에 약품이 제대로 구비안되어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 준비 부족 등이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가까스로 의약분업 자체에 점차 익숙해지려는 마당에 고령자, 임산부까지 예외조치하여 결국 30%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포괄수가제 및 주치의 등록제 등 국민건강권을 위한 의료개혁과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과잉진료를 초래하는 현행수가제도를 바꾸는 것, 일차 의료를 정립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였다. 그러나 현재 병원자본과 의사집단의 주장에 의해 정부가 내년 전면 시행까지 계획 했던 포괄수가제 전면 유보, 주치의등록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반개혁적인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짖밟는 협상결과는 무효다
정부는 처방전 2매에서 1매로 발행하여 환자보관용을 없애자는 것, 처방전에 병명 코드와 병원의원명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사들의 주장을 의제로 받아 처방적 서식개선협의회로 넘겨 추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의약분업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처방전이 공개되고 이중점검되면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과 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폐기하는 것이다.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철저히 짖밟는 협상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 정부는 노동자 농민 시민 등 국민의 참여속에서 전면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진찰료 보험료 조정, 수가적정화를 위한 재정조달계획, 수가계약 항목, 의대정원 10%축소, 전공의 처우개선 등 의사들이 주장 한 모든 사항을 다루도록 하였고, 이러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의사들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구조를 합의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 사회시민단체가 주장해 온 노동자 농민 시민 대표의 과반수이상 참가 요구는 철저히 묵살당한 채 의사들의 입장을 관철할 구조만을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폐업에 대해 보험 수가를 불법적으로 인상하고 의약분업에 관련하여 의사 요구를 계속 수용함으로써 의사폐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더니 급기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반개혁적인 합의를 하였다. 또한 의사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결정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로 떠 넘기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의정합의가 의사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반개혁적인 합의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반개혁적인 의정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 불법적 수가 인상의 책임자이며 반개혁적인 의정합의의 주역인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보건의료제도개혁은 노동자, 농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속에 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어 결정되어야 한다.




2000년 10월 27일

전 국 보 건 의 료 산 업 노 동 조 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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