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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11월 11일 의·약·정 협상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by 의개위 posted Nov 15,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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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의·약·정 협상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11월 11일 의약정에서 의약분업 관련 의.약.정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의약정 협상 내용은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와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 처방전 2매발행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처방전 서식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1매 발행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의약품 선정에 있어서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했던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를 폐지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을 권리를 대표해왔던 시민단체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채 진행된 의약정 야합이다.
■ 의약품 오.남용을 가장 부추겨왔던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 적용과, 거동불편노인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추후 의·약계 대표와 협의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고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희석시키고 있으며, 이후 협상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또다시 의약간 문제의 불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 약사들의 실질적인 임의조제 근절,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로 인한 의사, 약사간의 불신과 갈등을 줄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성공적인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 대표단 교섭 협상과는 별개로 의사들 내부의 각 직역 이기주의와 조직 통합력 부족 등 이전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이 협상 결과 역시 의사들내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단체를 배재한 채 의사,약사가 담합하여 의약정 야합을 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계속 훼손시키는 행동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

1. 국민의 참여를 배제시킨채 의약분업의 기본원칙 훼손시키며 의약정 야합 및 파행교섭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 11월 11일 의약정 담합과 야합의 협상결과에 대해 노동자, 민중에 입장에서 재검토하라
3. 정부는 의료보호 환자들의 체불된 진료비와 약제비를 11월 말 이내로 즉시 지급하라.
4.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처방전 2매발행을 명문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주사제 의약분업에 포함을 즉각 추진하라.
5. 의약분업을 훼손시키는 약사의 임의조제 및 의사 약사간에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행정집행과 아울러 구체적인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6.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및 본인부담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7.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라.
8. 올바른 의료제도를 왜곡시키는 민간의료보험도입 기도 중단하고, 공공의료 및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200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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