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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고] 9월 13일 한계레 3면 광고 문안

by 여성국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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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차수련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이제 곧 단풍이 온 산천에 물들고 나면 날이 점점 추워질텐데 감옥에 갇힌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20여명의 구속 노동자들은 언제 풀려날지 모를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이 떨어진 노동자들도 집에 한 번 못 가고 노조 사무실에서 몇 달씩 머무르거나,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에 앞장서고 사람답게 살자는데 구속이 웬 말입니까?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말 △주5일제 근무 △적정인력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영참여와 의료민주화, 환자 알 권리보장 등의 5대 요구를 걸고, '돈벌이중심에서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9월 29일 전례가 드물게 산별노조 위원장인 차수련 동지를 구속하였습니다. 차수련 위원장은 두 아이를 둔 40대 여성으로 민주노총 5월 총파업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5일간의 단식을 포함 무려 117일 동안이나 명동성당천막에서 농성을 벌여왔었습니다.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주노총이 협의를 거쳐 자진 출두하였으나 전격구속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악법으로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문제삼는 것은 병원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에 있는 중재기간 중 파업 금지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권중재제도 조항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노동기본권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법 집행'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의 화해를 말하고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을 유치하면서,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악법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도 노벨평화상 후보에 열 네 번이나 오른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 말입니다.
더구나 임금체불, 위장폐업, 노조탄압 등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들과 4개월 이상 온 나라를 뒤흔든 불법폐업을 주도한 의사들은 멀쩡한데, 유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의료개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를 구속·수배하는 것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형평성을 잃은 법 집행입니다.


2000년 민주노총 투쟁 중에서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외에도 자동차해외매각 반대투쟁으로 구속된 추영호 대우자동차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동자,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보험노조의 김한상 위원장과 조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호텔노동자 등 2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수십명이 쫓기고 있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갇히고 쫓기는 노동자들이 따뜻한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성실한 결단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0. 10.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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