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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검찰은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연행간부 석방하라(10/13)

by 선전국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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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검찰은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폭력적으로 연행된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월 12일(목) 오후 2시 10분경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최영숙 동광주병원지부장이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동광주톨케이트를 빠져나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아 북부경찰서로 강제연행되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는 동광주병원이다.

지난 5월 19일 동광주병원의 탈법적이고 비인각적인 부당대우를 참지못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동광주병원지부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동광주병원은 노동조합결성 이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강제 부서이동,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을 계속하며 악날하게 탄압만 해왔습니다. 이에 동광주병원지부는 8월 14일 조정신청을 내고 9월 5일 파업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파업 1시간만에 병원측은 조합원들을 내쫓기 위해 직장폐쇄, 입원환자 강제퇴원, 부당징계 남발,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고는 한펴 심지어는 부모와 가족들까지 협박하였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기간에는 병원관리자들이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병원로비에서 농성하는 여성조합원들에게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가루비눗물을 퍼붓는 폭력행위 자행했다. 또한 파업이 한달 이상이 지나가고 있지만, 병원측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고, 업무방해, 명령불복종, 퇴거불응 등을 이유로 지역본부간부 나아가 본조간부를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용역업체가 운영하는 영안실 사장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종용하여 노조간부 5명(지부장외 4명)에게 임금가압류 등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이 무능함이 파업의 장기화을 불러왔다.

38일간의 장기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행정 수행능력의 부족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병원의 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묵인·방관하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는 임금가압류,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최영숙 동광주병원지부장을 연행하여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평화적 타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파업을 장기화시키면서 폭력적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온 병원쪽을 일방적으로 손들어주는 폭력연행·편파수사이며,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부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시민중재단이 구성되어 활동하려는 시기에 벌어진 일로서 동광주병원 사태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묻건대 대한민국에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의 자유는 있는가? 동광주병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이 죄가 되는 치외법권지대인가? 동광주병원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은 사용주로부터 폭력적인 탄압을 받고 공권력으로부터 처절하게 짓밟혀야만 하는가?


폭력적으로 연행된 최권종 본부장과 최영숙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검찰은 폭력적 공권력에 의존하여 노조탄압에 매달리고 있는 동광주병원 사용자를 편들어주는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경찰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된 최권종 본부장과 최영숙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동광주병원 사용자는 공권력과 법을 악용하여 노조를 탄압·말살하려는 악락한 행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즉각 대화의 문을 열고 성의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2000년 10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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