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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3차 병원노동자결의대회(10/13)

by 선전국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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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련위원장 구속석방 및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제3차 병원노동자결의대회


-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초동 검찰청앞 집회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1세)은 150개 병원 3만 9천명이 가입한 전국산별노동조합으로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실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병원개혁 의료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초동 검찰청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지난 5월 말∼6월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규탄하며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의사폐업관련 의-정 밀실야합 중단 및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를 하는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3.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적정인력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주5일근무제 실시, 환자의 알권리 보장,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중재기간 중 서울대병원 등 전국 21개 병원의 파업을 주도해 병원의 정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9월 29일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병원의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에 따른 중재기간 중 파업 금지 조항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노동기본권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위헌법률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잃었습니다.

더구나 보건의료노조는'돈벌이중심에서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고, 총파업투쟁은 모두 노사합의로 끝난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권은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검찰이 직접인지수사를 벌이고, 11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 끝에 정부와 민주노총이 체포영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 문제를 협의한 후에 자진출두한 차수련 위원장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현재 동광주병원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불법행위를 일삼아오다 노조가 결성되자 폭행, 노조탄압을 일삼으며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노사교섭을 통한 해결을 회피하고 공권력을 통한 노조말살 및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주지검은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최영숙 지부장 등 5명의 노조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병원사용자의 노조탄압을 편들더니 10월 12일 급기야 최권종 광주전남본부장과 최영숙 동광주병원지부장을 폭력적으로 연행 구속하였습니다.

4. 보건의료노조는 동광주병원, 군산개정병원 등 위장폐업, 임금체불, 노조탄압 등 각종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병원사업주들과 최근 4개월 넘게 국민희생을 강요하는 의사폐업을 주도한 의사들은 그냥 둔 채 의료개혁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앞장서 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및 노조 간부를 구속한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이러한 검찰의 편파부당한 처사는 노사교섭보다는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는 병원사용자들의 노조탄압을 부추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노동자적인 처사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노동정책에 강력히 항의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밝힙니다.

4. 보건의료노조는 △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과 10월 12일 연행된 최권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및 최영숙 동광주병원지부장을 즉각 석방하고, 동광주병원관련하여 5명 간부에 발부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 △ 직권중재조항을 철폐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차수련위원장과 광주전남본부장 및 동광주병원지부장을 석방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해 나 갈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구속석방투쟁 및 의사폐업관련하여 의료개혁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투쟁방침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끝>

【첨부자료】: 1. 10월 13일 전국지부장회의 결의문

2000년 10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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