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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은 '의사'뿐입니까?(6/26)

by 선전국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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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은 의사뿐입니까?


환자 권익확보 요구
- 환자 곁을 지킨 병원노동자는 체포영장 발부!
사회적 합의 파기- 환자를 저버린 의사는 면죄부!



의료대란속에 파국으로 치닫던 사태가 의사폐업이 5일째인 6월 24일 여야영수회담에서 약사법을 1개월내에 재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찬반투표를 통해 51.9%의 찬성으로 파업이 철회되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의사폐업 철회 결정으로 의사들이 환자곁으로 돌아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약분업이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따라서 의약분업 관련 단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의약품 오ㆍ남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결과와 의사폐업사태를 풀어가는 정부와 병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하는 바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면서 국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었다.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는 정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모여 함께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단체, 약사를 무시한 채, 아니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와 또다시 새로운 합의를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였다. 앞으로 이후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누가 정부를 신뢰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노력하겠는가?

우리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노사정합의중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정리해고 조항등은 신속히 집행되고,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합의사항은 지켜지지않고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힘있고 강한 집단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 합의 무용론과 더불어 힘의 논리, 투쟁의 논리가 더욱 팽배해질 것이다.

더구나 무원칙하게 의사달래기에 나서면서 추가로 2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의사도 약사도 정부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다. 의사 파업으로 수명이 숨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를 헤메인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공포에 떨었으며, 또다시 수가인상등의 합의로 인해 국민들은 2중의 부담을 지게되었다. 정부는 머리숙여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정부의 법집행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와 검찰은 의사폐업 철회와 더불어 의협 및 의쟁투 지도부에 대한 소환시기를 늦추고 사법처리를 유보하였다. 지난 5월 환자의 알권리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 병원경영투명성확보, 의약분업 정착등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대해서는 차수련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던 검찰이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자기의 집단이익을 관철하기위해 환자를 버리고 병원은 뛰쳐나옴으로써 수명의 환자가 죽고, 전국을 의료대란상태에 빠뜨린 의협 및 의쟁투 지도부에게는 '검찰 소환 유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한번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의 정책결정 편향성과 법집행의 형평성 상실에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병원을 노동법에서 필수공익 사업장범위에 포함시킬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병원노동자 투쟁을 불법화하는 '공익사업장 지정' '직권중재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13명의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병원의 반노동자적 반인륜적 태도와 이중적 잣대에 분노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할 시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 필수 인원을 배치하고, 병동에도 최소인원은 배치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병원측은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에는 대대적인 고소고발과 해고,징계를 일삼더니, 이번에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의사폐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탄압과 저지노력도 없었고, 오히려 부축이면서 병원휴진을 결정하여 의료대란을 주도하였다. 더욱이 전공의들의 파업에 이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했으며, 제자들에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가르치는 교수들마저도 죽어가는 환자를 뒤로한 채 까운을 벗고 응급실을 나오고야 말았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10% 밖에 안되는 보건소와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축소 및 민영화 반대,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정부 지원 확대 등 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다. 그나마 10%정도의 공공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1. 정부는 지난 99년 5월10일 의약분업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겠다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2. 정부의 형평성 잃은 법집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부당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13명의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3.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 및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4. 의사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보상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5. 우리는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과 환자권리확보, 수가 인상의 적정성 검토,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협회 소속 의원급들에서 근무하면서 약의 조제를 하고 있는 간호사, 조무사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3만 7천 조합원들은 정부와 병원협회 를 대상으로 이후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00. 6. 26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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