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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성희롱교수 경징계를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by 선전국 posted Jun 25,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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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성희롱교수 경징계를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7일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모 교수가 신규 간호사를 폭행하고 진료 중에 성희롱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에 '감봉 2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이러한 경징계는 이모 교수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이자 교수인 신분으로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에 대한 성희롱과 간호사에 대한 폭행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2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복귀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료하라는 의미이며, 눈 가리고 아옹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징계를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번 경징계 조치와 이모 교수의 서울대병원 재 발령 우려에 대하여 23일 총장 항의면담을 하였다. 서울대 교수 윤리위원회는 심의결과 이모 교수가 서울대교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총장에게 건의하였음에도 총장은 "이모 교수가 서울대병원 의사직 겸직해제 자체가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징계"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재 발령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영원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애써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다.

본 노조는 병원측이 경영논리상 환자를 많이 보는 이모 교수가 다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4%의 높은 비율과 진료 또는 수술 중에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도 28.4%나 되어 병원내 성희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더욱이 성희롱 행위자의 52%가 의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건의 징계의미는 이후 병원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대책의 시금석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올 임투에 '병원내 폭언.폭행 및 성희롱 근절 노사동수 위원회'를 요구안으로 내걸고 투쟁 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는 이모 교수의 재 발령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이모 교수의 겸직을 대학에 요청하거나 이를 승인해 줄 경우, 땅에 떨어진 명예와 신뢰를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병원내 성희롱 근절을 희망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여성단체 및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앞으로 병원노동자들은 성희롱 없는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며 의료인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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