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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26개 지방공사의료원, 25일 조정신청접수

by 선전국 posted Jun 26,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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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촉구 대정부투쟁 본격 전개
… 26개 지방공사의료원, 25일 조정신청접수, 30일에는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등 조정신청 예정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 산하 지방공사의료원 26개 지부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26개 지방공사의료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와 2003년 임단협 갱신 요구안을 중심으로 6월 25일(화)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하였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교섭과 면담을 4월 29일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교섭과 면담을 지금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단 한차례도 책임 있는 행정자치부 관료와 면담을 조성하지 않았고, 실무자와의 면담에서 "검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3. 또한, 2003년 임단협 갱신을 위한 26개 지방공사의료원 노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 현재까지 6차 공동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6개 지방공사의료원 사측은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갱신 11개 전 조항 수용불가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26개 지방공사의료원 공동교섭에 참석하는 있는 의료원은 경인지역 7개 의료원(금촌, 포천, 의정부, 수원, 이천, 안성, 인천) 강원 5개 의료원(강릉, 속초, 삼척, 영월, 원주) 충남 4개 의료원(서산, 공주, 천안, 홍성), 전남 3개 의료원(강진, 순천, 목포), 충북 2개 의료원(청주, 충주) 경남 2개 의료원(진주, 마산), 남원, 부산, 김천의료원 입니다.

4. 보건의료노조 26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쟁의행위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주요이유는 97년 IMF 경제위기이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부재와 구조조정에 원인이 있습니다.
경영적자가 당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경영효율성을 앞세워 수익성 중심, 돈벌이 중심의 경영을 강요해 왔습니다. 이로인해 저소득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돈벌이 중심 운영강요와 지방공사의료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기관성과급제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각까지도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 위탁과 매각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돈벌이 중심 운영과 구조조정 강요로 인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남 강진군에 유일한 2차 공공의료기관이 강진의료원의 경우 정부와 전라남도의 구조조정지침 때문에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폐쇄 되었습니다. 소아과의 경우 강진군내에 개설된 의원과 2차 병원이 없어 지역주민들은 광주와 인근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의 경우 지역사회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흉부외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경영적자 때문에 흉부외관 진료를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강원도 삼척의료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경영진단과 그 결과로 강원도에서는 경영적자의 이유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지침을 강요하여 인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환자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인력확보 요구에 대해 삼척의료원측과 강원도는 계속 묵묵부답이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6개월동안 임금체불과 명예퇴직과 조직퇴직제만 계속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지방공사의료원은 그동안 일반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갑싼 진료비를 지역사회 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해 왔습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일반민간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보호대상자, 행려환자 등 저속득계층 진료를 담당해 왔고, 그 결과 경영적자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돈벌이 중심 운영을 강요하여 연봉제와 기관성과급제, 인력감축, 임금삭감, 민간위탁과 매각을 강요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지금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 30%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노인요양서비스나 저소득계층 진료등 특수목적병원으로 그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농촌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방공사의료원과 같은 이유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소와 폐쇄를 단행하고, 일반민간의료기관보다 더 심한 돈벌이병원인 국립대병원의 분원과 병상증설등 시설투자 지원 정책을 펴보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공사의료원의 쟁의행위 사태는 국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30% 확대강화를 약속한 노무현 정부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7. 보건의료노조 지방공사의료원의 주요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7-1. 우선 행자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2003년 대정부요구의 핵심 쟁점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 마련 ▲마산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위탁철회 ▲일반 진료기능을 축소시키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화 중단 ▲시설현대화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 ▲안정적인 의사수급으로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입니다.
7-2. 또한, 대사용자 요구의 핵심쟁점은 ▲기관성과급제 폐지와 임금인상 ▲ 단체협약위반 금지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외주용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정규직화 ▲외주용역 확대 금지 ▲6인 병실 기준으로 간병인 1인 배치, 의료보호환자 식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전염병 환자 관리를 위한 격리병동 설치 ▲손배가압류 금지 등입니다.
7-3. 그러나 대사용자요구의 핵심쟁점 또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 지침과 구조조정 지침 강요에 의하여 수익성 중심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관성과급제 도입등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사항임에도 정부지침을 앞세워 노사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와 야간근무일수가 제한되지 않아 파행적인 근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8. 한편, 보건의료노조 26개 지방공사의료원은 6월 25일 조정신청이후 ▶7/2~4 쟁의행위찬반투표 ▶7/2~ 단체복입기 등의 준법 단체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정기간동안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답변이 없고, 2003년 임단협 갱신에 대한 노사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26개 지방공사의료원은 조합원 1/3(약 1,000명)은 서울로 상경하여 ▶7/10 오후 11시 파업전야제를 갖고 ▶7/11 07:00를 기해 파업돌입하고 대정부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25일 26개 지방공사의료원지부의 조정신청 이후 6월 30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사립대병원에서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고, 7월 11일 26개 지방공사의료원지부의 파업에 이어 7월 16 국립대·사립대병원지부의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 1부(첨부자료는 보건의료노조 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있습니다.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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