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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이적 규정 판결을 규탄한다!

by 선전국 posted Jun 25,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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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이적 규정 판결을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확대강화, 의료시장개방반대, 의료보험보장성 확대 등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6월 4일 사법부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운동 연합'(이하 진보의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제주의대 이 모교수와 권 모 전 일산보건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자격정기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대학원생 등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1995년 창립 초기부터 모든 국민의 건강은 국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활동하다가 2001년 초에 해산한 진보적 보건의료 연구단체였다. 그러던 중 2001년 10월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사상학습을 진행하고, 1300여종에 달하는 이적문건을 제작, 배포했다는 혐의로 회원 8명이 긴급 체포됐다그러나 당시 두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한사람의, 나아가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을 일생동안 국가변란의 주모자로 낙인 찍은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앞에서 모든 진보적인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노동자들까지 국가변란을 꾀한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 <진보의련 이적단체 결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개원의협의화 및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발표한 <이적단체 진보의련에 대한 성명서>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들 성명서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현하고, 공공의료를 주장하는 보건의료인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인물로 내몰며 진보의련의 두 명의 의사와 모든 진보적 보건의료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재판부와 대한의사협회, 두 개의 개원의 단체가 가하는 진보의련에 대한 탄압은 의료를 진정으로 국민의 것으로 만들고,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모든 진보적인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테러행위이자 매카시즘적 마녀사냥 행위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진보의련 사건 관련자에 대한 6년간의 지속적인 사찰과 미행 그리고 도·감청이 행해진 사실에 대해서도 엄중 항의하는 바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모든 탄압에 보건의료단체 및 제 민중민주단체와 함께 맞설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에서 보여준 시대착오적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사죄하고 이적단체 규정 판결을 즉각 철회하라!

2. 대한의사협회, 개원의 협의회, 대한개원의 협의회는 진보의련의 두명 의사와 진보적인 보건의료인에 대한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3. 공공의료강화, 의료보험보장성확대, 의료시장개방반대 등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4. 검찰과 경찰은 모든 사찰과 미행 그리고 도,감청을 즉각 중단하라!

5.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과 학문탐구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03년 6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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