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 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포르말린 등 발암물질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
- 노동부는 의법조치 및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해야
- 병원 산재직업병실태조사 및 대책기구 마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일제점검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안전보건 사각지대인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의 점검이 조사결과발표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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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말린 등 발암물질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
- 노동부는 의법조치 및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해야
- 병원 산재직업병실태조사 및 대책기구 마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일제점검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안전보건 사각지대인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의 점검이 조사결과발표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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