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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라병원, 산업안전 보건실태조사, 관련법 위반 심각

by 산안국 posted Feb 10,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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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 실태 엉망인 한라병원, 관련법 위반 심각해"
▶결핵 등 산재은폐 / 보호구없이 발암성물질에 노출 /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전무


1. 2월 4일부터 노동부가 한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노동안전보건국(국장 최경숙) 담당자를 현지로 파견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라병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가 도를 넘어 서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한라병원은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관리조차 안되고 있으며, 특히 결핵 등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은폐해 왔다. 나아가 산재처리는커녕 치료를 위한 병가나 개인 휴가처리조차도 못하게 함으로써 힘든 몸으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더욱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조합원 조사결과 결핵감염 2명을 포함해 8명의 산재 발생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한라병원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300인 이상이면 전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6개월에 한번 실시해야 할 작업환경측정이나 유해위험부서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단 한차례 실시한 적이 없었다.

2) 특히 병원은 결핵 및 간염 등의 감염 위험이 높고, 항암제나 임상병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르말린이나 자일렌, 소독가스인 EO가스 등 발암성물질이 도처에 널려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한라병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환기시설이나 보호구가 아예 지급되지 않아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해야 할 치료방사선과 납디핑작업도 국소배기장치없이 그냥 하고 있어 납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항암제 역시 별도의 국소배기장치와 전담자, 보호구를 갖춰야 하는데도 일반 병동에서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간호사들이 조제를 하고 있다.

3)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병원에서 유해·위험한 물질(임상병리과, 폐수처리장, 방사선 등)을 비롯해 방사선사조차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특히 더 그러하다.

4) 또한 폐수처리장, 중앙공급실, 임상병리과, 치료방사선과 공작실 등 보호구가 필요한 부서에서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를 산재 직업병으로 몰아 넣고 있다.

5) 보건상 조치(법 24조)를 해야 함에도 적출물 수거함을 열어놓고, 오염된 세탁물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수술실 피덩어리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등 직원 및 환자·보호자에 대한 병원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6) 이밖에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반건강진단조차도 제외시켰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등을 위반했으며, ▶안전상의 조치(법 23조)를 해야 하는데도 세탁 건조기나 콤푸레샤 등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부적격한 산소탱크통을 쓰는 등 법을 위반했다.

3. 한라병원 현지조사를 담당했던 최경숙 노동안전보건국장은 " 보건의료노조는 한라병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아울러 노동부가 병원측의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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