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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노동부특별근로감독에 관련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by 선전국 posted Feb 26,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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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가톨릭중앙의료원·한라병원에서 실시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1.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강남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2/10~19일)과 제주 한라병원(2/3~15일)에 대해 실시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강남성모병원 34건, 여의도성모병원 39건, 의정부성모병원 26건, 한라병원 43건 등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대량 적발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조차 위반한 사실이나,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 현장복귀 이후 대대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3.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병원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평등법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러한 법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노동쟁의의 원인이 되어 왔다. 장기파업기간 동안 일체의 대화와 교섭을 외면한 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매달리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병원측이 스스로 이렇게 많은 건수의 법위반 행태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노사관계 악화와 장기파업의 원인이 바로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4. 우리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부가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법위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아울러, 이들 병원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들은 전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계기로 모든 병원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위반사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일상적인 조사·감독활동과 강력한 시정조치·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6. 이와 함께 우리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매우 미흡하고 협소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과 제주 한라병원의 경우 병원측의 불성실교섭으로 인해 장기파업을 겪었거나 아직도 장기파업사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서,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거의 간과되었다.

-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장기파업사태를 초래한 병원측의 불성실교섭태도, 교섭해태, 교섭거부 등에 대해서도 최근 반사회적 노동탄압수법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병원측의 손해배상청구, 조합비 가압류, 임금가압류, 신원보증인에 대한 재산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또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파업을 장기화시켜온 집단적인 노조탈퇴공작, 노사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배치전환, 최종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다.

-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60여명이 집단탈퇴한 것과 관련, 탈퇴한 조합원들이 병원의 지배개입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사실확인서가 개인의 인권과 노조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이 분명한데도 일부 문항만을 문제삼았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 및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병원의 태도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다.

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사용자들은 특별근로감독을 통과의례쯤으로 여길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법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미봉책에 그치게 만들고, 악질병원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8. 우리는 노동부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드러난 일상적인 법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만약 병원사용자들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사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9. 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 특히 장기파업사태와 노사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악질적인 노조탄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2003년 2월 26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tachmen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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