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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국립대병원은 퇴직금 누진제폐지 동의서 서명을 즉각 중단하라

by 선전국 posted Feb 19,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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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립대병원은 퇴직금누진제 폐지 동의서 서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와 정부는 국공립병원에 대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을 시 2001년 예산지원과 연계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의 목적지원사업 예산 640여억원 중 서울대 분당병원 지원예산 등 총 447억여원과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의 200여억원 등이 퇴직금 누진제 미폐지로 유보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성과급 상금을 걸고 퇴직금누진제 폐지 순서에 따라 30억원, 경영혁신 개선 성과에 따라 30억원 등 평가지원사업 배당 예산 60억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순서에 따라 처음으로 폐지한 병원에 10억, 2등은 7억, 3등은 5억, 4등 3억, 5등 2억, 6등∼8등은 1억 등 총 30억을 예산배정하고 가장 늦은 병원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한다. 폐지순위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다'는 노사간 기명날인 합의서 또는 90% 이상 대상직원의 동의 날인서가 교육부에 도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사간 자율교섭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은 일제히 2001년 1월경 '일제히 퇴직금누진제 정확히 알아봅시다' '퇴직금누진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관련하여 병원가족에게 드리는 말씀' 등의 유인물을 돌리고 '퇴직금단수제 도입 동의서'를 강제로 서명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에 따르면 "본인은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극복과 병원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퇴직금 단수제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서를 가지고 전직원에게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비밀로 해줄테니 서명해라" "정부보조금이 안나와서 월급을 못 받을지 모른다" "서명안하면 일하러 못나간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서명 받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퇴직금단수제 도입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단체협약위반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합의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서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노조가 있는 곳은 직원들의 동의서가 필요 없고, 노사간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비조합원의 경우 동의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국립대 병원장 면담에서는 교육부 눈치보기로 서명을 받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듯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임을 알면서도 서로 책임 회피성 발언과 행위들을 하면서 직원간의 불신과 불안을 일으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반듯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측의 불법적인 동의서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에서 엄청난 노동강도와 건강의 악화를 감수하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일해왔던 병원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있는 퇴직금누진제를 병원의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잘못된 구조조정을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년 2월 16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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