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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대, 전남대, 충북대, 전북대 병원장 단체협약으로 노동부 고발

by 선전국 posted Feb 19,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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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대, 전남대, 충북대, 전북대 병원장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부 고발

… 퇴직금 누진제 서명 강요 등 단체협약 위반
…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81조 위반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1세)은 150개 병원 4만명이 가입한 전국산별노동조합으로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실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병원개혁 의료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2월 16일 박용현 서울대병원장, 강삼석 전남대병원장, 김동호 충북대병원장, 고재기 전북대병원장을 단체협약위반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81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3. 위 병원들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사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을 노조를 배체한채 조합원 개개인에게 퇴직금누진제 폐지 동의서를 돌려 서명을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4. 서울대병원을 경우 지난해 6월 4일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마무리하였으며 당시 퇴직금누진제를 존속하기로 단체협약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병원장은 성실히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를 배제한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 동의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서울대병원뿐만아니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식지나 병원과의 노사협의회 등에서 누차 밝혔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업무상 상급자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접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노사평화가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상에서 유일교섭단체로 인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임에도 현재 병원에서는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저해하면서 노조활동에 개입하여 노조가 해야할 활동에 대해 노조를 배제한채 조합원들에게 퇴직금누진제 폐지 동의 서명을 강요하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6.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33조 1항의 의하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단체협약 위반으로 서명해 봤자 효력이 없으며, 더우기 강요에 의한 서명은 언제든지 취소하여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민법 110조 1항)
또한 노동조합법및 노동관계법 제29조 1항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조 대표자와 체결하는 방식이므로 효력도 없는 서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시키는 것은 이에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7. 이처럼 노동조합에서 누차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했음에도 노조와 협상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금누진제폐지 동의서명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노동조합법및 노동관계법 제81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대해 노동부는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적인 서명강요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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