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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by 선전국 posted Feb 23,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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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정부는 항생제 오, 남용과 과다한 주사제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은 당분간 불편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누누이 선전을 해온바 있고, 이러한 내용은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여 추진되어왔던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외면한채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가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의약분업을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시행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해야 할 의약분업 제도가 반년의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과정 중에 국민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파기한 주요 내용은 첫째,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국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지만 의사폐업이 일어나자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1년에 4차례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로인해 심각한 보험재정 고갈이 발생하자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민간보험인 '강제 의료저축제도'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전국민적 반발이 강하자 다시 철회하고는 하반기에 50∼60%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항생제 및 주사제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결국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 조치로 인해 의약분업의 효과가 50%로 낮아졌다.

셋째, 의약품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선정 및 유통과정에 대한 소비자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결국 의약품의 모든 선정을 의약분업 이전과 같이 의사들에게 모두 일임함으로써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 의약품 비리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넷째, 작년 12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면서 2001년 3월까지 모든 병의원에 의료보험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는 가격표를 비치하고, 병원 경영투명성 강화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르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과연 이번 의약분업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국민 건강권이라고 하였지만 결국 의,약계의 이익을 더욱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약분업 원래의 목적 실현과 더불어 환자 알권리 확보와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의료개혁 투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01. 2. 23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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